구개혁측 목사회원-총회신학원과 정치 제4장 제2조, 재개정하라
“2005년 제90회 총회에 합동하여 동일한 신분으로 인정을 받은 구개혁측 목사 회원들은 정치 제4장 제2조와 동일한 자격이 있다”
▲ 제93회 증경총회장석에 증경총회장들이 언권회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합동합의원칙에 의하면 구개혁 목사는 구합동측 목사와 대등한 신분하에 목사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합동 헌법 정치 제4장 제2조가 개혁측 목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합동 헌법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같은 내용은 제93회 총회에 구개혁측 경인노회와 남서울노회에서 헌의한 구개혁측 목회자 학적 정리 문제가 정치부를 통해 본회에 보고될 때에 구개혁측 목포제일노회 김영훈 목사가 전체 총대들 앞에서 호소한 내용이다.
구개혁측 목회자 학적정리에 대한 본 건이 본회에 내놓을 때의 정치부 안은 “운영이사회에 넘겨 처리하심이 가한줄 아오며”였다. 이같은 정치부 보고가 있자 김영훈 목사는 구개혁측 목회자의 학적 정리에 대한 문제를 3가지로 요약하며 침착하게 발언하며 정치부로 보낼 것이 아니라 본회 현장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훈 목사에 의하면 첫째로 “총신 학적취득문제”로서 “총신학적 취득문제는 원하는 사람만 하면된다.” 둘째로 “학적관리 문제”로 이는 “합동합의원칙대로 2005년 합동시 제출 했으니 총신대 관리하면 된다.” 셋째로 “구개혁측 목사 자격인정 문제”로서 “가장 큰 쟁점과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이번 총회에서 확실히 매듭짓자”라고 말하자 이 문제로 그동안 3년 동안 홍역을 치른 총회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영훈 목사는 구개혁측 목사 자격인정 문제를 “2005년 제90회 총회에 합동하여 동일한 신분으로 인정을 받은 구개혁측 목사 회원들은 정치 제4장 제2조와 동일한 자격을 갖고 있다”는 내용으로 총회가 결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요청은 그대로 받아들여져 제93회 총회 결의로 자리 잡게 됐다.
이같은 결정은 구개혁측 목회자들의 자격과 그 신분에 대한 염려와 오해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는 총회신학원 출신자들이 정치 제4장 제2조의 목사 자격과 동일 신분으로 인정받은 것과 같다.
정치 제4장 제2조에 “목사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라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엄연히 총회 직영신학교는 법적으로 2원 체제의 구조를 갖고 있다.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학위과정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있고 비학위 과정인 총회신학원이 있다. 엄밀히 말해서 정치 제4장 제2조의 목사의 자격 조건에 의하면 총회신학원 출신자들은 구개혁측 목회자들과 함께 본 규정에 벗어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문제점은 당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내부 구조를 살펴야 이해할 수 한다. 1989년 이전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고하 총회신학원을 통해서 본 교단은 목회자를 양성해 왔다. 그러나 1989년에 총회신학원을 없애고, 총회신학원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총신대학교 신학대원 내 목회연구과로 모집하여 졸업을 시켰다. 비학위과정인 학생들을 총회신학원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식 학위 과정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내 목회연구로 받아 수업하여 졸업장을 수여했다.
▲ 제93회 총회 개회전 직전 총회 서기인 박무용 목사가 성찬식을 집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교육부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 지적된 감사 결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내 비학위 과정인 목회연구과를 없애라는 것이다. 학교와 총회는 다시 총회신학원을 신설하여 이 학생들을 받아 교육을 시켜 총회신학원의 이름으로 졸업장을 주었다. 하루아침에 비학위 과정인지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연구과 졸업장을 받은 학생들이 총회신학원의 졸업을 받자 학내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제89회 총회(2004년)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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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노회장 이만길씨가 제출한 총회신학원 운영에 관한 헌의건은 수도노회 안대로 하기로 하다.
① 총회신학원은 총신운영이사회와는 별도로 총회가 직영하여야 한다.
② 총회장은 노회가 추천하여 위탁한 학생들을 총신 총장에게 위탁하여 교육하며, 총회신학원에 총신신대원과 동등한 자격 을 부여하여, 졸업식 및 강도사 고시도 총신신대원 졸업생과 동등하게 하고 목사 청빙 시에도 총신 신대원생으로 기록하도록 하다.
③ 총회신학원 운영위원장은 총회장이 당연직으로 운영 이사 5인, 총신재단이사 3인, 3개 구도지역 각 2인으로 하여 총 15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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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결의에 의하면 총회신학원의 운영주최는 총신운영이사회가 아닌 총회 직영이다. 문제는 다시 총회신학원이 신설되었다면 헌법 정치 제4장 제2조에 “목사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를 개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본 조항은 총회신학원이 폐지되고 총회직영신학교가 유일하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라는 단일 창구로 되어 있던 2000년에 헌법이 수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4장 제2조가 “총회신학원”은 누락되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이 유일한 본 교단 목사의 자격 조건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2000년 전에는 제4장 제2조는 “목사될 자는 신학교를 졸업하고”라고 되어 있었다.
구개혁측 목사회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총회신학원 출신 목사 회원들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개정되어야 한다. 총회신학원 출신자들은 정치 제4장 제2조에 의해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제89회 총회 결의인 총회신학원 출신자들에게 “총신대학교 신학대원과 동등한 자격 을 부여하여, 강도사 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는 총회 결의로 목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치 제4장 제2조는 구 개혁측 목회자들만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총회신학원 출신자들의 자격 신분에 대한 자존심 문제로 하루 빨리 재개정되어야 한다.
-리폼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