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wrote...
: 안녕하세요!!
: 얼마전 TV에서 아파트 분양 후 미분양 된 아파트를 가격을 내려서 분양할 경우 기존 분양 및 입주자도 그 차액만큼
: 분양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얼핏 보았습니다.
: 받을 수 있나요???
: 저는 주거용오피스텔 일명 아파텔이라고 하더군요~~ 아파텔을 분양받아 지난 2006년 12월에 입주 하였습니다. 분양측 말로는 전세대가 전부 분양완료 되었다고 하더군요!!
: 근데.. 4월 인가 5월에 회사보유분이 미분양 되어 분양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두 10%나 싼 가격에....
: 현재두 그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 이경우 기존 분양자도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떻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파텔을 매매 하려도!!! 분양사무실에서 너무 싸게 내놓는 바람에 매매가 되지도 않습니다.
: 많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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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아파텔을 분양받았는데, 그 회사(시행사) 보유분을 다시 분양하는 과정에서 그 분양가가 귀하가 분양받은 것보다 10%정도 싸게 내놓아 그 차액을 반환받을 수 없는지 물어시는 군요.
글쎄요...
귀하가 TV에서 보았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가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수요, 공급에 따라 그 가치가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는 것인데...
귀하 또한 그러한 점을 잘 알고 가치가 상승할 것을 기대하였을 것이며, 만약, 가치하락 부분을 반환 받을 수 있다면, 가치가 상승하였을 경우도 그 차액을 시행사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되는데...
아마도 귀하가 TV에서 본내용은 분양가액이 부당하게 부풀려져 후에 입주하는 사람이 그 부풀려진 금액을 감액하여 분양받은 경우일 것입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의문점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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