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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1. 약국 (개인사업자)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16년 매출 약 95억일 때 2. 개인사업자 (업종 도소매, 제조)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16년 매출이 20억 조금 넘을 때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어느 법에 나오나요? 법조문(몇 조 몇 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답 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약국의 경우 소득세법상 소매업에 해당하며, 소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해당 업종이므로 규모기준(매출액)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2.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사업을 보아 주된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합니다.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해당업종이므로 규모기준(매출액)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조세특레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관련법령]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기업 판정 관련 개정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2019년 귀속 과세기간까지는 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상시고용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6959호,2016.2.5>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약국의 경우 소득세법상 소매업에 해당하며, 소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해당 업종이므로 규모기준(매출액)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2.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사업을 보아 주된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합니다.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해당업종이므로 규모기준(매출액)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조세특레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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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612045
사업용계좌 개설 후 신고는 반드시 할것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미개설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를 하여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 3] <개정 2017. 10. 17.>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별표 1] <개정 2017. 10. 17.>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24.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2017.12.19 개정)
1. 감면업종(2008.12.26. 개정)
아. 도매 및 소매업(2008.12.26. 개정)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2016.12.20 개정)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2018.12.11. 개정)
호.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2017.12.19. 개정)
2. 감면비율(2004.12.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2010.01.01 개정)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2010.01.01 개정)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2010.01.01 개정)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5(2010.01.01 개정)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2010.01.01 개정)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2010.01.01 개정)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17.12.19 신설)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2017.12.19 신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2017.12.19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2016.12.20 개정)
1.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2016.12.20 개정)
2.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2016.12.20 개정)
3.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2016.12.20.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2.1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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