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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광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며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더불어 아동의 기본적 인권실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시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제2장 보육위원회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경기광주시 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2.3.5호는 각 3인씩 동수로 구성한다.
1.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단, 시설장은 제외한다)
3. 보호자 대표
4. 보육시설 대표
5. 시민단체 대표
6. 관계공무원( 단, 시 보육업무 및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5급이상의 관계공무원)
7. 경기광주시의회의원
③ 시장은 위 ②항 1호부터 5호까지의 보육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선정기준 및 지원 일시를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시장이 시의 보육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시의 시행계획 수립
2.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의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
6.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및 수탁자 관한 사항
7. 특수전담시설 지정 심의에 관한 사항
8. 기타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 2 (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육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 2회(상, 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시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⑤ 구별 단위 보육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시 보육위원회가 심의 할 수 있다.
⑥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녹음하고 회의록 작성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2주 이내에 경기광주시와 경기광주시보육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 전체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3장 보육정보센터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
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전문교육기관·기타 보육관련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에 관한 철학 및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 시민참여에 대한 계획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설치기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에 관한 정보제공·상담지도
2. 보육 대상자를 위한 의뢰 및 보육시설의 이용알선
3. 보육시설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
4. 보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
5. 보육 관련 국내외 도서 및 자료의 수집·정리 및 열람
6.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아동보육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8.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지도
9. 기타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에 관한 사항
제13조(구성)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지도원들을 둔다.
② 센터의 장과 보육지도원의 자격은 영 제10조·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의한다.
③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위의 자격을 가진자로서 사회복지나 현장보육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시장이 임명한다.
④ 센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기관, 단체의 대표 또는 장이 센타의
장과 보육지도원을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⑤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보육지도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⑦ 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영양사와 영, 유아 및 아동 보육 전문가 등의 전문인력을 상근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 할 수있다.
제14조(보육정보센타의 운영위원회)
①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 보육지도원, 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시설대표. 교사대표, 부모대표를 각 각 1인씩 포함하여 구성한다.
제15조(비용)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로 한다.
제4장 방과후 보육
제16조( 방과후 보육시설의 확대 운영)
법 제16조 및 영 제3조제3항 제5호에 의하여 방과후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해야 한다.
제17조(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
시는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공단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등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보육시설 기준)
방과후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9조(보육대상)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6세부터 12세까지의 학령기 아동으로 한다.
제20조 (보육시간)
학령기 아동의 보육시간은 등교전과 방과후·공휴일 또는 방학기간(정규학교과정 이외의 시간)에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 및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보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 (우선 입소)
방과후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학령기 아동의 입소 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2. 보건복지부지침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가정 자녀
3. 장애아동 및 한 부모 ·맞벌이·기타 보호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
4. 일반가정 자녀
제22조 (보육료)
보육료는 시장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에 근거하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단 방학 또는 학년별 보육시간에 따라 차등하여 정 할 수 있다.
제23조 (방과후 보육 시범시설의 지정)
시는 국공립·법인·민간·가정보육시설과 장애전담으로 각각 시범 보육시설을 지정하여 방과후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형을 개발·발전시킬 수 있다.
제24조(교육훈련)
시는 방과후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운영자와 교사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비용
제25조(비용의 보조)
① 시는 영유아보육법 제22조 및 영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모든 보육시설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
1. 영아·장애아 보육운영비
2. 생활보호대상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3. 보육교사 재교육비
4.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
5.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치비
6. 야간·24시간, 휴일제 보육 운영비
7. 출산휴가. 보수교육 등 대체인력 사용비
8. 교재교구비
9. 보육아동 급식비
10. 기타 시가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는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포함한 관련예산을 우선 지원하여 보조할 수있다.
1.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이 시가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 조치하는 등 국·공립 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2. 보육시설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예. 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하는 경우
제26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제6장 보육발전수립위원회 구성 및 보육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제27조(보육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는 보육문제 해결에 장기적인 계획과 전망속에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세우기 위해 보육발전 수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의 중, 장기적인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8조(보육발전수립 위원회의 구성)
① 시는 광주시 보육정책 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해 시장, 관계공무원, 영, 유아 및 아동보육전문가와, 시민단체, 시의원를 포함하여 보육교사. 시설장. 부모대표들이 참여하는 보육발전위원회를 광주시 차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육발전 위원회의 위원들의 모집과 선정은 적정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하여 구성한다.
29조(보육발전수립 위원회의 기능)
① 시 보육문제의 현안 및 중, 장기적 발전계획수립을 위해, 보육의 질과 공공성 확대방안, 시내 영,유아 및 방과후 보육 아동에 대한 수요조사, 다양한 보육욕구 충족을 위한 계획 마련, 국 공립 및 특수보육시설의 확충, 보육예산 증대,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시민참여방안 등을 포함한 내용을 조사·연구하여 시의 보육정책을 수립한다.
② 시는 이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한 날로 부터 2년 이내 광주시 보육비젼과 중,장기적 보육정책을 보육발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수립하고 발표해야 한다.
30조(시민 참여)
① 보육발전위원회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육발전위원회는 계획수립의 시작단계, 중간 결과보고 단계에서 시민들을 상대로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보육발전위원회는 계획 수립을 위해 위원회 회의시에 관계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의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제7장 보칙
제31조(교육)
시는 보육교사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지도 점검)
시는 보육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된 보고서를
당해 보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의 제정(안)의 조문별 주요골자
1)목적
조례제정의 목적보육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며 영유아 및 아동의 기본적 인권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함(제1조).
2)지방정부의 책임강화(안 제2조, 25조, 28조, 32조)
광주시의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의 보육에 시가 책임을 함께 함을 명확히 함.(제 2조, 25조) 또한 시가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게 하였으며(제 32조) 보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주시 보육발전을 위한 수립계획을 세워내며 보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함(제 28조)
3)공공성 확대와 보육행정의 투명운영 강조(안 제4조)
보육위원회에 있어서, 복지 및 보육전문가, 시설장 대표 뿐만 아니라 보육의 실질적인 주체이면서도 보육정책수립과 행정참여 과정에 소외 되어온 보육시설종사자대표(교사대표), 보호자대표,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를 각 3인 씩 동수로 구성하여 참여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실제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보육위원들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육행정에 참여할 수 있게 개방하였고 선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함.
4) 보육위원회 기능의 활성화( 안 제5조, 안 제8조)
보육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임시회 소집요건을 재적위원 1/5이상으로 하향조정 하여 임시회 소집이 현실적으로 보장되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육위원회의 회의는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였고, 회의록을 광주시와 광주보육정보센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음(제 8조).
보육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켜 보육정보센터의 수탁자 선정 및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도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음(제5조).
5) 보육정보센타의 독자성과 전문성 강화(안 제 10조, 13조)
보육정보센터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에 관한 철학 및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 시민참여에 대한 계획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하도록 하였고(제 10조) 보육정보센터에 사회복지사, 의사, 영유아 및 아동보육전문가 등을 상근 직원이나 상담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 13조).
6) 보육정보센터의 대 시민 보육서비스 확대 및 보육현장 지원 역할강화(안 제 12조, 14조)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전체 시민들의 육아 및 보육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현장 지원을 올바로 수행 할 수 있게 하여 보육정보센터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였음(제 12조). 또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센타의 운영계획수립과 업무추진 등의 심의에 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교사. 부모. 시설대표를 참여 시키게 함(제 14조)
7)방과후 보육의 활성화( 안 제 1조, 제 4장 전체, 제 25조 4항)
보육조례의 기본 명칭을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임을 규정하여 방과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제 1조) 방과후 보육을 확대운영 할 수 있게 하였고(제16조, 17조) 시설기준을 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하여 시설설치를 수요에 따라 현실화 할 수 있게 규정함(제 18조) 또한 시가 방과후 보육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 25조 4항)
8)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안 제 25조 1항)
보육의 질 확보와 보육환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교사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시가 교사 교육과 대체인력을 지원하도록 함
9)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방안마련(안 제 25조 )
시내 보육시설의 약 80%이상이 정부지원이 없는 민간 시설들이므로 민간시설들이 보육을 담당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켜내는 것이 중요한 관건임. 이를 위해 보육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시설 운영에 대한 질적 개선이 이뤄지는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민간보육시설들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10)보육의 질 확보를 위한 교사교육 지원(안 제 24조, 제 25조 1항, 제 31조)
시가 보육교사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게 하였으며(제 31조) 방과후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제도 장치마련(제 24조)하고 교사의 재교육에 시가 비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제 25조 1항)
11)영아. 장애아. 야간. 휴일보육 등 특수보육의 활성화 방안(안 제 25조 1항, 제 27조)
다양한 보육의 욕구충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특수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보조근거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12)시의 보육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수립(안 제 6장의 모든조항)
시가 보육지원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 있게 세워 시민들에 대한 중장기적 양육지원방안과 보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광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육발전 수립위원회를 구성(제 28조)하여 보육에 대한 중장기적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보육시설 확충, 보육예산 증대,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보육의 질 제고, 특수보육시설 확충과 다양한 보육형태의 존중 등의 내용을 포함한 부산시 보육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제27조 ). 또한 위원회의 구성과 보육발전 종합계획 수립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함(제 30조)
# 광주시 보육조례 제정을 위한 수임인 신청서
시민들이 겪는 육아의 어려움과 다양한 보육문제 해결, 올바른 보육정책을 세워내기 위해 광주시보육조례 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광주지역의 아이들이 최선의 보육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가기 위해 광주시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보육조례가 제정되려면 광주 시민 3,300명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즉 "수임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된 [조례 제·개정 청구권]에 의해 경기광주시에 등록을 해야 하며, 20세이상 투표권을 가진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수임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조례제·개정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조례제·개정청구권'은 시민들이 집단적 의사를 모아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지방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직접참정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청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일정한 수(대략 주민 총 수의 20분의1 범위), 즉 광주시의 경우 3,300명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단 청구권이 성립되면 시민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 직접참정권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