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Bangkok Post 2012-7-6 (번역) 크메르의 세계
태국 헌법재판소 : 헌법개정 위헌여부 심리 시작
Court tackles charter brouhaha
정권 붕괴도 초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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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태국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1일 재판부 7대 1의 결정으로, 새로운 헌법개정안에 대한 5건의 헌법소원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
기사작성 : Manop Thip-Osod
정부가 추진 중인 헌법개정안을 반대하는 학자 한 사람은 목요일(7.5)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헌법을 개정해야만 하는지 그 여부는 먼저 국민투표에 부쳐서 알아봐야만 한다고 말했다.
'탐마삿 대학'(Thammasat University) 법학과의 수라폰 니띠끄라이폿(Surapol Nitikraipoj, สุรพล นิติไกรพจน์: [역주] 총장 역임. 극보수주의자로서 2006년 쿠테타 직후 입법회의 의원을 지냄) 교수는 '헌법재판소'(Constitution Court)에서 증언을 통해, 현행 헌법은 국민투표를 통과한 유일한 헌법이라고 말했다. 원고측(=헌법개정안 반대) 증인으로 출석한 그는 현행 헌법이 국민들에 의해 그 권력이 직접 실천된 최초의 헌법이므로 중요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이 헌법은 그 이전의 헌법들과는 달리 특별한 지위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수요일(7.4) 결정을 통해 목요일(7.5)과 금요일(7.6) 심리에서 증언할 증인 15명을 채택했는데, 그 중 7명은 원고측 증인들이고, 나머지 8명은 피고측(=정부 및 집권당측) 증인들이다. 헌재는 이번 심리가 끝나면 헌법 제291조([역주] 헌법개정 조건에 관한 내용)를 개정하려는 법안이 동 헌법 제68조([역주]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에 대해 취해야 할 조치 규정)에 위배되는지를 판결하게 된다. 피고측 증인들의 증언은 오늘(7.6) 청취할 예정이다.
수라폰 교수는 증언에서, 현행 헌법도 개정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어떠한 변경도 국민투표를 거쳐 2007년부터 효력을 지닌 것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고 말했다. 즉,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서 국민들이 정부의 헌법개정 움직임에 동의하고 있는지부터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현재의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헌법개정이 적절한가를 대중들에게 묻지 못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291조는 새로운 헌법 전체를 초안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만 특정한 조항만 변경하도록 허용할 뿐이다.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이들은 헌법을 소멸시킬 권리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려거든, 먼저 이 헌법을 수립시킨 권력으로 되돌아가야만 한다." |
한편, 짜란 팍디타나꾼(Jaran Pukditanakul, จรัญ ภักดีธนากุล) 재판관은 스스로 이번 심리 참석을 기피했다. 와산 서이피숫(Wasan Soypisudh, วสันต์ สร้อยพิสุทธิ์) 헌법재판소장에 따르면, 아침에 있었던 심리 중에 피고측 변호인 1명이 짜란 재판관에게 말하기를, 지난 2007년 당시에 짜란 재판관이 국민투표 홍보에 나서서 이 헌법이 나중에라도 개정이 가능한 것이니 투표들을 하라고 국민들을 재촉한 바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에 대해 짜란 재판관은 이번 사건의 심리 참석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피고측인 집권 '프어타이 당'(Pheu Thai Party)을 대변하는 추삭 시리닌(Chusak Sirinil, ชูศักดิ์ ศิรินิล) 변호사는 발언을 통해, 짜란 재판관이 한때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7년 헌법은 먼저 인준부터되어야 하고 나중에라도 개정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추삭 변호사는 짜란 재판관의 발언이야말로 현행 헌법이 개정될 수도 있음을 암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삭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짜란 재판관은 해명에 나서서, 자신은 단지 나라가 당시의 쿠테타 주도자들의 지배 하에서 하루 빨리 자유로와지기만을 바래, 개인적 의견을 표명했던 것 뿐이라고 말했다. 짜란 재판관은 헌법에서 단지 특정한 조항들만 개정될 수 있는 것이지 헌법 전체는 아니라고 말했다. 결국 그는 오후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 재판부에서 기피하는 신청을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산 헌법재판소장은 나머지 8명의 재판관들로만 해도 헌재의 정족수를 충족하므로, 증인들의 증언 청취는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에 따르면, 헌재의 재판은 최소 5명 이상의 재판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야만 한다.
피고측의 추삭 변호사는 발언에 나서, 원고측이 다만 헌법 초안회의의 구성이 정부 내의 혼란을 초래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만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헌법 개정을 위한 헌법 초안회의의 구성이 있었다면서, 이러한 일은 전통적인 관행으로 여겨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1일의 명령'을 통해, 국회가 헌법개정안 제3차 독회(=심의)를 보류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은 헌법 개정안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헌법불일치 심사 신청을 수용하고 나서 내린 것이었다.
어제 아침의 심리에서, 누락 마쁘라닛(Nurak Mapraneet 혹은 Nurak Marpraneet, นุรักษ์ มาประณีต) 재판관은 재판부가 4가지 사항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헌재가 헌법 제68조에 근거하여 헌법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수용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2. 헌법 제291조에 근거하여 헌법 전체를 새롭게 작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헌법 제291조 개정 시도가 군주제 전복 시도에 해당하는지, 혹은 헌법적 수단에 의해 국가 통치를 위한 권력 획득을 기도하는 것인지의 여부.
4. 상기 3개항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헌법 개정 권한에 관여한 정당들이 해산해야만 하는 것인지의 여부.
* 참조사항
* 헌재가 6월1일 헌법소원 신청 수용을 결정할 당시 재판관들의 의사표명. [총 9인 중 8명 참석]
[찬성] - 와산 서이피숫 (Wasan Soypisudh): 헌법재판소장
- 짜란 팍디타나꾼 (Jaran Pukditanakul)
- 짜룬 인타짠 (Charoon Intachan, จรูญ อินทจาร)
- 짤럼 아께우루 (Chalermpon Ake-uru, เฉลิมพล เอกอุรุ)
- 누락 마쁘라닛 (Nurak Marpraneet)
- 분송 꾼붑파 (Boonsong Kulbupar, บุญส่ง กุลบุปผา)
- 수폿 카이묵 (Suphot Khaimuk, สุพจน์ ไข่มุกด์)
[반대] - 찻 촌라원 (Chat Chonlaworn, ชัช ชลวร) |
* 논점
(원고) 헌법개정 반대측의 주장 :
- 헌법 제291조에 의거하여 새로운 헌법 초안 작성을 위한 '헌법초안회의'(CDA)를 구성하는 것은, 그것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 행위가 되므로 헌법 제68조를 위반하는 일이다.
- 현행 2007년 제정 헌법은 국민투표를 거친 헌법이므로, 헌법초안회의가 이 헌법을 파기시킬 수 없다.
- 현행 헌법은 전체를 새롭게 작성하기보다는 조항 별로 개정되어야 한다.
- 헌법 제291조에 따르면, 헌법 개정은 의회가 직접 해야만 한다. 따라서 의회는 그 초안 작성 권한을 헌법개정회의에 위임할 수 없다.
(피고) 헌법개정 찬성측의 주장 :
- 1997년 헌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선출된 헌법초안회의 위원들이 작성했고, 그 헌법이 오늘날까지도 '국민의 헌법'이라 불리고 있다.
- 헌법 제291조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을 수용한다면, 헌법초안회의는 국가의 정체와 군주제를 규정한 현행 헌법 제1조 및 제2조는 고칠 수 없다.
- 피고측은 헌법 개정이 입헌군주제를 전복시킬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문제를 과장시키고 있다.
- 헌법 제291조에 근거하여 국회는 헌법을 개정할 권한이 있다. 반면 헌법초안회의는 국회의 위임에 의해 소위 '헌법제정권력'(pouvoir constituant)이라 칭하는 새로운 헌법안을 작성할 권한만 갖는다. |
* 예상 시나리오
[헌법개정안 반대 결정이 날 경우]
(1)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대해 헌법개정안 제3차 독회의 중지 및 헌법개정 절차의 중단을 명령.
(2) 헌법개정 절차를 지지했던 집권 '프어타이 당' 및 연립정권 구성 정당들에 대해, 헌재는 해산 명령을 내리고, 그 당직자들에 대해서는 5년간 정치활동 규제 조치를 내림.
(3)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대해 헌법 조항 하나하나를 바로잡으로는 명령을 내림.
[헌법개정안 찬성 결정이 날 경우]
- 국회는 헌법개정안 제3차 독회를 계속해서 진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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