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소화제·감기약·멀미약 1만 6000원에 구입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오토바이 퀵 배송…보건소 "약국 외 판매로 약국 처벌"
'24시간 내 모든 약국 물품 배달'...업체 홍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를 틈 탄 약 배달 플랫폼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일반약까지 배달해 주는 업체가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처방약은 물론 일반약, 의약외품까지 '모든 약국 물품'을 배송해 준다는 이 플랫폼 업체를 통해 데일리팜이 직접 일반약을 주문한 결과 배달까지 정확히 25분이 소요됐다.
▲ 약배달 플랫폼을 통해 배송받은 약들로, 아래 봉투에 담겨 배달됐다. 약은 한약사 약국의 선택에 의해 종류가 결정됐고 제품을 지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약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약에 대한 구체적인 복약안내도 이뤄지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해당 플랫폼에 일부 한약국까지 가세해 있어 약사사회 내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24시간 약배달 가능…일반약 '천지'
앱 상단에는 '24시간 약배달 ○○○이 달려가요!'라는 안내 배너가 걸려 있고, '의약품 배달' 배너를 누르면 일반약을 선택할 수 있다.
▲ 모든 약국 물품에 대해 24시간 배달해 준다고 홍보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
앱에는 ▲해열진통제 ▲소염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모발/두피관련 ▲비뇨/생식기관련 ▲여성전용 ▲안과관련 ▲피부관련 ▲구강/치아관련 ▲의약외품 ▲숙취해소제 ▲기타 ▲비타민 ▲동물약 카테고리가 구분돼 있고, 그 안에서도 카테고리가 세분화돼 있다.
예를 들어 해열진통제라고 하면 '약사추천' 제품이 있고 '아스피린'과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 가운데 선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또 특정 제품을 원할 경우 해당 제품의 제품명을 적도록 돼 있다.
또 간단하게 증상을 적도록 하는 란이 마련돼 있다.
소염진통제(이부/덱시프로펜)와 감기약(종합감기약), 소화제(알약소화제), 기타(멀미약)을 선택하고 증상을 적는 란에 '감기몸살'이라고 명시했다. 이후 배달 받을 위치를 설정하니 배송이 가능한 약국 리스트가 떴다.
다만 실제 약국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아닌 '○○○약국 햇님점', '○○○약국 별님점', '○○○약국 무지개점' 등으로 안내가 됐고, 이 가운데 한 곳을 지정하자 약 배달 신청이 완료됐다.
▲ 알림을 통해 결제금액과 진행상황 등이 안내된다.
5~7분 내에 약국으로부터 가격이 전송된다는 메시지가 떴고, 잠시 뒤 선택한 약국에서 구매리스트와 결제금액이 알림으로 떴고 앱에서 결제가 가능했다.
약 배달을 신청하고 나니 약국 상세주소가 떴다. 다만 해당약국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은 전혀 알 수 없었다.
오전 9시36분 약 배달 결제 금액이 도착했고, 37분 결제를 완료한 뒤 약이 배달된 시간은 10시 1분이었다.
퀵서비스 업체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왔고, 본인확인 절차 등 없이 약은 배달됐다. 총 25분이 소요됐다.
뽁뽁이 봉투에 담긴 약들, 약에는 '○정씩' 안내만
약은 뽁뽁이 봉투에 담겨 배달됐다. 겉 봉투에는 '약이 필요할 땐 ○○○'이라는 스티커와 주문자 핸드폰 번호 외에는 아무것도 적히지 않았다.
▲ 퀵 배달원이 문 앞에 두고 간 약. 전화번호 외에는 수신인 등 어떠한 내용도 담겨있지 않다.
봉투를 뜯어보니 '○정씩'이라고 적힌 타이레놀500mg, 속엔자임, 보나링츄어블, 엑스콜디가 나왔다. 그외 복약설명서 등은 없었다. 약값은 총 1만6060원이었다. 통상 약국에서 구입하는 비용 보다는 비싼 가격이었다.
현재 해당 업체는 강남과 서초, 사당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당동, 방배동, 반포동, 서초동, 잠원동, 신사동, 논현동, 역삼동, 도곡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개포동이 서비스 대상이며 기타 지역은 준비중이라고 명시돼 있다.
데일리팜이 약이 온 주소지를 역으로 찾아보니 해당 약국은 한약사 개설약국으로 확인됐다.
약사들은 이같은 비대면 약 배달 플랫폼들이 생겨나는 데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속 불법과 합법이 교묘하게 섞여 운영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 약사는 "24시간을 내세우며 약국 내 모든 약을 배달해 주겠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라며 "약사회가 빨리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건소 역시 일반약 배달은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일반약 배달 행위는 엄연한 약사법 위반 행위"라며 "약국이 약국외 판매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혜경 기자 (khk@dailypha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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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앱으로 25분만에 일반약 배달…판매자는 한약사 약국 (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