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는 괜찮다’ 옛말… 금연구역서 전자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9일 서울시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으로
오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을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답니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돼왔는데요.
개정 전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범위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넓혔답니다.
이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 규정이 적용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법 개정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상대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어 법이 시행되는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주간 본격 점검에 나서는데요.
시는 건강관리과와 청소년정책과, 공정경제과,
경제수사과, 자치구가 참여하는
16개 반 32명 규모의 시·구 합동점검반을 꾸려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무인 전자담배 판매기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손목닥터9988을 활용한 금연 지원도 강화합니다.
손목닥터9988 앱의 ‘내 손안에 금연클리닉’을 통해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신청할 수 있고
전문 상담사의 금연 상담과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답니다.
6개월 금연에 성공하면
최대 1만 9000포인트가 지급됩니다.
한편 서울은 전국 대비 흡연율이 낮고
금연 시도율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현재 흡연율은 14.9%로
전국 평균(17.9%)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 또한 43.9%로
전국 평균(40.6%)을 상회했답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혼선 없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관리 차원에서
금연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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