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 1단계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허용되며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18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2단계에 한해 허용)
*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하지 않음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추석 연휴기간 전후(9.17.~9.23.) 가정 내 가족 모임 시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인까지 가능(4단계 지역은 가정 내로 한정)
-돌잔치의 경우 1~2단계에서 시설면적 4m2당 1명(단, 16인까지는 면적과 무관하게 허용, 2단계에서는 최대 99명까지 허용) 3단계에서 16인까지 허용
- 상견례의 경우 3단계에서 예외적으로 8인까지 허용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용(4단계 예외 미적용)
* 단,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3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