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 자유, 체벌 금지, 야자 자율 … 의회 교육위 통과 … 본회의도 확실 교육청 “제정돼도 시행은 내년에”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이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7일 본회의 통과를 남겨 두고 있으나 민주당 의원이 도의원 131명 중 76명이어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법으로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체벌이 금지되고 학생이 두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세혁)는 7일 오후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도 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한나라당 소속 2명을 제외한 11명의 위원이 출석해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최창의 의원은 “인권조례 통과로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권 충돌, 학생 지도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며 “그러나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지도 방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인권 조례안은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무상급식과 함께 추진해 온 대표 공약이다.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 개성 존중 ▶두발 길이 규제 금지 ▶소지품 검사 때 학생 동의 ▶수업시간 외 휴대전화 소지 허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 ▶정책 결정 참여권 등 보장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을 두도록 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취임 직후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 올해 초 조례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6월 열린 교육위원회 임시회가 심의를 보류했고 지난달 말 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도의회에 안건이 승계됐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17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효력을 발휘해 시행된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의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미룰 예정이다. 체벌 금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센 데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도교육청이 제출한 8조9473억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안 가운데 올 2학기 도시 지역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비의 절반인 예산 192억원을 원안 통과했다. 도교육청은 나머지 절반 예산은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