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안전진단, 시민과 함께
-위해요소 선제적 제거 위한 안전진단 집중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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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5년을 안전혁신의 원년의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대진단을 2월~4월까지 집중 운영한다.
진단주체별 3단계로 실시하는 이번 안전진단은 시설물 소유자의 자율점검과 더불어 민·관 협력을 통한 합동 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분야 등 총 12개 분야 8,146개의 시설을 중점적으로 안전진단 할 예정이다.
- 노인·아동·장애인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 취약계층 안전분야 1,023개소
- 전통시장, 대형할인매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142개소
-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등 건축물 안전분야 714개소
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제주시 안전관리추진단」을 구성하여 건축물의 손상, 균열, 위험여부 및 안전관련 시설장비등의 설치·보유·운용상태의 구조적인 분야뿐만이 아니라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작성(활용), 안전관련 교육 훈련 계획수립 및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진단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안전신문고(www.safepeople.go.kr)를 더욱 활성화 시켜 생활주변 위험요소를 손쉽게 신고하여 생활 속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나가는 한편 민간시설에 대한 소유자의 자율점검도 함께 추진한다.
작년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민간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화재·전기·가스 등 모든 안전분야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민간시설의 소유자·관리자의 자율점검 후 필요에 따라 관련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함께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나가며 더 나아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추가적인 진단이 요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이 이루어진다.
안전진단 결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가용예산을 활용하여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거나 연차별 계획수립 후 단계별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전광판 및 소식지, 읍면동 회의자료, 시 홈페이지, SNS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문화운동추진 제주시협의회, 지역 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민간단체 및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2015년을 안전혁신의 원년의 해로 삼아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로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번 안전대진단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15-02-02 안전총괄과/안전기획담당/728-3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