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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절차상 하자 있고 환지 설계 잘못” 지난달 승인 신청 반려
![]() 창원북면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조합원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환지계획’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한 뒤 총회를 거치지 않고 창원시에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창원시는 절차문제 등의 이유로 지난달 조합 측의 서류를 반려했다.
특히 조합은 환지계획을 시에 통보하면서 전·답에 비해 가격이 훨씬 낮은 임야의 환지율을 전·답과 비슷한 비율로 책정해 의혹을 사고 있다. 11일 창원시와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따르면 창원시는 지난달 14일 조합 측에서 제출한 내곡지구 택지개발 사업 ‘환지계획 승인신청’ 서류를 같은 달 29일 반려했다. 시가 조합의 환지계획 신청 서류를 반려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고, 환지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 조합은 환지설계 방법, 환지율, 도면, 필지별 환지설계 등 전체적인 환지계획을 결정하면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대로 환지계획 내용을 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는데도, 대의원 회의 결정만으로 서류를 만들어 창원시에 제출했다. 또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7조 ‘환지계획의 기준’ 제3항(환지설계)에서 규정하는 환지방법 결정도 위반한 것으로 창원시는 지적했다. 즉, 조합에서 환지방식을 결정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은 ‘평가식’을 적용하는게 원칙인데도, 토지이용이 경미하거나 단순한 정비 시 사용하는 ‘면적식’을 적용해 법을 위반했다. 조합은 전체 면적 중 주거용에 포함되는 전·답의 환지율을 51.5%로 책정해놓고, 전·답보다 땅값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야의 환지율을 46.5%로 높게 책정해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문제를 제기한 다수의 조합원들은 “내곡지구 인근에 있는 감계지구의 도시개발시 임야 환지율이 18%인 것을 감안하면 내곡지구의 임야 환지율이 46.5%라는 것은 터무니 없다”며 “내곡지구의 높게 책정된 임야 환지율과, 총회를 거치지 않고 대의원 회의만으로 창원시에 서류가 제출된 사실로 볼 때 임야의 대다수 소유주들이 누구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은 총회를 거쳐 제출해야 할 서류인데 그렇지 않았고, 환지설계도 평가식을 따르지 않고 면적식을 적용하는 등 하자가 있어 서류를 반려했다”며 “또다시 서류가 제출되면 더욱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관계자는 “환지계획 제출이 정관상 대의원 회의 결정사항으로 돼 있어서 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향후 총회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총회를 열겠다”면서 “임야에 대한 환지율도 조합원 내부 불만이 많아 바로잡으려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창원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리 52 일원 149만6074㎡를 대상으로 민간조합이 구성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며, 올해 1월 15일 창원시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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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땅투모의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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