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의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불법용도변경(의원->주택)으로 인한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있음.
-> 위와같이 이 물건은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입찰 후 낙찰되더라고 문제되는 물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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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용도변경은 시가표준액의 연 10% 이행강제금 부과됨), 그러나, 내년부터 위법건축물 양성화 (시행일(2014.1.17)부터 2015.1.16까지 1년간) 되고 있어 아래 법 조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 (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내년부터 위법건축물 양성화 대상에 행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 여부는 관할 건축과에 문의 바랍니다.)
(법제처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문 확인하면 됩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30호, 2013.7.16., 제정]
◇ 제정이유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위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등이 불가하여 천막ㆍ판넬 등으로 임시 보수한 경우가 많아 구조안전성이 열악하고 화재 등의 재난에 취약하며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세금 부과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으며, 대부분 저소득층인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르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을 방지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건축물(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165제곱미터(50평) 이하 단독주택, 330제곱미터(100평) 이하 다가구주택)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이 법은 시행일(2014.1.17)부터 2015.1.16까지 1년간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