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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체계(Emegency Medical System)
1. 우리나라
■ 응급의료역사
1979년 야간구급환자 신고센터 운영-대한의학협회가 주관하여 서울시내 병․의원을 분류하여 운영함
1982년 서울시 중심으로 119구급대 조직 운영
1989년 대한응급의학회 창립.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1991년 7월 응급의료관리운영규칙(보사부령)공포
-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지정병원의 선정
- 응급구조사 양성
- 응급차량의 기준 마련
- 전국 대한적십자사내에 11개의 응급정보센터(129)설치
1993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
1995년 전문대학에 응급구조사 양성을 위한 응급구조과 개설
1995년 4월 28일 대구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사고 - 사망 101, 부상 202.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 사망 502, 부상 938.
1997년 1월 "적십자 129응급환자정보센터"가 "적십자응급환자정보센터"로 개칭
- 접수전용번호 변경(129→1339) 환자이송 업무는 소방본부 업무로 통합
1999년 8월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이 인천센터에서 시범 구축
2000년 7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 응급환자정보센터에서 응급의료정보센터로 개칭
-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대한적십자사에서 각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관
2000년 7월 31일 국립의료원이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지정
2000년 8월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이 전국으로 확산 구축
2001년 응급의학전문의 양성(219명)
2002년 3월 현재 대학등 전문교육기관과 양성기관을 통해 배출된 자격을 갖춘 1급, 2급 응급급구조사는 각 4,505, 3283명이며 병원 응급실과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재 응급의학전문의는 253명이며 전문응급간호사 제도는 아직 실시되고 있지 않다.
정보, 통신체계의 관리를 위해 전국에 12개의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센터에서는 각병원의 응급의료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병원을 선정하고 119구급대 등 각 구급차 운행기관을 통해 환자이송을 요청, 수행하고 있다.
■ 응급의료정보센터(1339)의 업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업무는
① 응급환자의 안내․상담 및 지도
②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의 안내
③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④ 응급의료전산망의 관리․ 운용 및 그에 따른 업무
⑤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등이다.
통신체계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각 병원간, 병원간 구급차간, 정보센터와 병원, 구급차간 통신체계를 보강하고 통신 난청지역에 대한 통신망을 보강할 계획이다.
응급환자 발생시 1339(지역번호없이)로 전화하면 의사의 상담과 의료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급차량은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상황시 항공이송을 위해 21대(2001년말 현재)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현장에서 병원까지의 이송은 119구급대에서 주로 담당하고, 병원간 이송은 의료기관의 구급차 또는 이송단체의 구급차가 담당하고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는 전국의 18개 지역에 건립,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문응급의료센터와 연결하여 응급환자의 전문치료와 지역내의 재난관리체계, 이송체계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각 지역내 응급의료체계의 중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기타 화상, 심혈관, 외상, 독극물에 관하여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응급환자를 가장 처음에 접하게 되는 사람은 바로 일반인이며 따라서 일반인에 대한 응급처치교육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민방위 교육, 적십자 교육 등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나, Firt aid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응급구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전국민으로의 교육확대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응급의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함으로서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응급의료체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2년 초부터 국립의료원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삼풍백화점붕괴사고, 대구가스폭발사고,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등의 재난을 격은 경험을 토대로 대량 재해 대비 응급의료지침을 만들고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고 현장에서 대규모환자를 분류, 처치할 수 있는 이동응급의료셋트를 도입하여 대량환자 발생시 응급의료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미 국
미국은 1973년에 기존의 응급의료체계를 이용하여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 체계를 구성하고 영역을 확대하였다.
1981년 개편된 EMPB(Emergency Mobilization Preparedness board)는 응급의료체계의 최고 협의기관으로서, Pubilc Health Service, Department of Defense,Veteran's Administration,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FEMA)로 구성되어 있다.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의 행정책임자가 FEMA로 지원을 요청하고 FEMA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FEMA는 재난의 해결을 위하여 FCO(Federal coordination officer)를 구성하게 되고 FCO는 재난지역과 인근지역에 위치한 각종 재난지원팀과의 협력 혹은 지원업무를 수행하게된다.
FEMA의 계획에는 11개의 응급상황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중 제8번이 보건과 의료에 대한 지원기능이다. 제8번 중에 National Desaster Medical system(NDMS)이 포함되어 있으며, NDMS는 효율적인 재난대책을 위하여 미국 전역을 71개의 NDMS 지역으로 나우고 있다.
각 NDMS는 재난에 의한 응급환자를 수용하기위하여 최소한 2,500개의 병상을 준비할 수 있으며 항공수송을 위한 활주로를 확보하고 있다.
더불어, NDMS는 50개에 가까운 의료지원팀(medical assistance teams)을 갖추고 있으며, 각각의 의료지원팀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및 보조요원 등으로 구성된 29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군부대도 신속한 의료적인 대응을 위하여 여러개의 전세계적인 규모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유럽에 위치한 FAST(Air Force Flying Ambulance Surgical Trauma Teams), 공군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ATH(Air Transportable hospital), FAST(Forward Army Surgical Teams) 등이 군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재난발생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민간인을 위해서 작전을 수행한다.
미국은 전화번호 「911」시스템이다. 911상황실은 미국 전역을 커버한다. 상황실에서는 경찰 등 관련기관과 핫라인(Hot-line)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출동지령을 받은 구급대원들은 전화를 통해 현장과 연락하며 응급처치를 지도한다.
현장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원격 전송장치」를 이용, 電送(전송)하는데 최근에는 랜(Lan)을 이용한 인터넷 웹서비스로 교신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그리고 현장 응급의료에 있어 의사의 대리자로서 응급구조사(EMT) 제도를 쓰고 있고, 응급환자 발생시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으며 의사의 책임하에 행동하게 된다.
3. 프랑스
현장 응급의료의 원조격인 프랑스의 재난대책은 기존의 응급의료체계를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956년에 시작된 프랑스의 응급의료체계는 소방에 의하여 시작된 프랑스의 응급의료체계는 소방에 의하여 운영되는 응급의료와 의료진에 의하여 운영되는 SAMU(Service d'Aide Medicale d'Urgence)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 전역을 104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로 응급의료체계와 재난대책이 각각 수립되어 있으며, 재난시에는 지역의 소방책임자가 관할지역을 총괄적으로 지휘하게 된다.
현장에서의 모든 의료통제는 SAMU에 소속된 의료진에 의하여 시행되며, 소방은 구조와 재해진압의 임무를 수행 하면서 SAMU 및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SAMU는 대형사고에 대비한 비상차량, 비상물품과 장비를 SAMU 본부별로 비치하고 있으며, 비상물품과 장비는 트레일러에 보관되고 비상차량은 장비차량과 통신차량으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파리와 마르세이유의 소방대에는 의사(군의관)가 배치되어 있으므로 재난시에도 현장에서 양질의 의료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비교적 규모가 적은 재난시에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수습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난 지역으로 출동하는 기동파견대가 있으며, 이는 항공재난대(DICA), 의료지원대(DAM), 전방조정대(DACO)와 정찰대(ERE)로 구성된다.
"항공재난대"는 의사 2인을 포함한 6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고, 재난이 발생한 후 3시간이내에 6톤의 각종 장비를 갖추고 출동하며 6일간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의료지원대"는 의사 5인과 간호사 5인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되고, 각종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유사시는 항공재난대를 지원하기도 한다.
"전방조정대"는 다수의 항공재난대와 의료지원대가 재난지역으로 파견되는 경우에만 출동하며, 전체적인 지휘 및 통제의 임수를 수행한다.
"정찰대"는 소방관 1인, 의사1인과 평가요원으로 구성되면, 재난현장에 초기에 출동하여 재난의 규모를 파악하고 파견대의 규모를 결정한다.
프랑스 소방 구급체계의 특징은 각 소방서마다 1명의 의사를 배치, 평소에는 구급대원을 지도하며 응급환자 발생시엔 의사가 직접 출동하거나 응급처치 지시를 내리도록 함으로써 의사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파리 소방청 산하에는 78개의 소방서가 있는데 일반 소방업무 외에 민간의사와 군의관 등 40여명의 응급의료 전담의사를 보유하고 있다. 7000명의 소방대원들은 年(년) 100시간 이상의 구급교육을 받는다.
프랑스의 소방 구급서비스는 18번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 구급대와 지역 응급 의료팀에 통보되며 이들이 1차적인 구급활동을 수행하다가 응급의료서비스체제의 전문 구급대가 도착하면 이들의 지시, 통제를 받는다. 소방 구급체계와 응급의료서비스체제는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데, 응급의료서비스체제는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구급업무를 담당하고, 소방서에서는 사고에 의한 환자 구급을 담당한다.
4. 영 국
영국에서는 소방, 경찰 , 구급차 서비스(응급의료체계)의 연합으로 재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재난이 발생하면 이들의 책임자로 구성된 통합 지휘체제를 운영하게 된다.
재난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부서간에 의견이 충돌하면 경찰의 현장지휘관이 총책임자가 되어서 소방과 구급차 서비스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재난에 의한 피해자들은 구급차 서비스의 요원(응급구조사)들에 의하여 각종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며, 응급의료체계를 무선으로 통제하는 응급통제센터에서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지정하며, 병원은 사전에 수립된 재난계획에 의거하여 근처의 병원 및 응급의료체계와 협조한다.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서의 응급의료는 재난지역의 응급의료지휘부(ambulance service headquarters)에 의하여 지휘와 통제가 이루어지고, 고급 응급구조사(EMT- parameidcs)가 현장에서의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기관의 의사들은 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병원 내에서 이송되는 피해자들을 치료하게 된다.
재난현장에서의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 현장으로 출동하는 응급출동팀은 구급차이외에도 3대의 비상차량이 별도 구비되어 있다.
이러한 비상차량은 구급차 출동지휘소(Ambulance Service Thrust)마다 배치되어 있으며, 각 차량은 각각의 고유기능을 갖고 있다. 즉, 비상차량은 현장의료소를 설치하기 위한 물품차량, 응급처치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를 적재한 차량, 응급통신마을 구축하기 위한 통신차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형사고를 대비하여 구조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를 갖춘 차량은 소방서별로 배치되어 있으며, 각 소방서별로는 3가지 유형의 구조차량이 갖추어져 있다.
행정부가 아닌 부서에서도 재난대책에 관여하는데, 각 부서별 업무는 다음과 같다. 영국적십자사(British Red Cross Society)는 기본적 응급처치(First Aids)와 구호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The St. John Ambulance association"은 대량 환자가 발생하거나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응급차량과 인원을 지원한다. BASICS(British Association for Immediate Care Service)는 주로 의사로 구성되어진 단체로서 응급의료와 관련된 부서원에게 응급처치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과 훈련을 책임진다.
"Resuscitation council"은 일반인이나 의료인들에게 소생술 등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영국은 긴급 신고 전화인 999를 소방, 경찰, 구급차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구 30만˜50만명 단위로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비응급환자의 이송을 담당하는 응급구조보조원,9주간의 교육과 12개월의 현장실습을 거친 초급응급구조사, 독자적인 응급처치능력을 가진 고급응급구조사등 다양한 응급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5. 일 본
일본은 자생적으로 발생한 요구들을 정부에서 수용한 미국과 달리 정부에서부터 하향적으로 국가 전체에 일사불란한 체계를 갖추어 나갔다. 이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요구도 있었고, 그 모델이 될만한 일부 지방의 응급의료체계의 구축노력이 있었던 것은 물론이다.
1977년에 중증응급환자 후송체계라고 일본인이야기 하는 독특한 응급의료체계가 응급의료 입법위원회에서 시작되고 이 골자는 1차, 2차, 3차 응급센타를 구분하여 직접 혹은 단계를 거쳐서 알맞은 응급의료기관에서 처치를 받게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응급의료체계 발전에는 전쟁의 패배 후 복지 국가의 건설, 지진 등의 재해가 잦은 일본열도의 특징이 큰 역할을 하여 응급의료체계의 초점이 재해로 인한 대량환자의 발생에 대한 대처, 중환자에 대한 전문 처치에 맞추어져 있어 경증 응급환자는 소외된 듯한 느낌도 있으나 그들이 중점을 둔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즉 응급의학과(일본에서는 구급의학이나 외상, 중환자 의학 등으로 부르며 그 역할이 약간 다르다) 의사는 중환자만이 찾는 3차 응급센타에서 몇 명 안돼는 중증환자의 처치에 몰두 할 수 있다.
경증환자는 응급의료정보센터의 권고에 따라 1차, 2차 응급센터를 방문할 수 있으며 3차 응급센터도 경증환자를 진료하는 다른 응급실이 있기는 하나 중환자를 보는 응급센터의 공간(외부중환자실의 개념)에서는 오직 구급차를 통한 중환자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꼭 가야 한다고 판명된 환자만 진료하게 된다.
즉 환자의 분류가 병원 도착 전에 이미 시행된 셈이다.
일본에서는 중환자를 끝까지 제대로 보기 위하여 응급의학 의사에게 오랜 수련기간을 요하며, 수술까지 책임지게 되는, 마치 미국의 응급의학 의사와 외상외과 의사, 중환자 처치전문의사를 합쳐놓은 듯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조직이 일본 여러 곳에 산재하여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의료보험제도가 국내와 비슷한 일본의 사정상 3차 응급센터의 자체 수입운영은 힘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후방단체의 지원을 받아 자체 수입을 합쳐 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1933년 요코하마市의 소방서에 구급차 1대가 배치되면서 소방 구급업무가 시작 됐다. 1963년 소방법 일부가 개정돼 구급 후송업무가 별도 법제화되었다. 일본의 소방 구급대원은 시험에 합격한 후 6개월간 교육을 받으며, 계속해서 250시간의 구급 표준과정 연수를 마쳐야 정식 구급대원이 된다.
그 후 5년간 또는 2,000시간의 구급 실무수련과 구급 구명사 양성소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는다.
일본의 화재 및 구급신고는 한국․중국과 동일하게 119번을 이용한다. 소방 상황실에는 관내 의료기관의 진료체계 상황(의사 수 , 병상 수, 수술 가능 여부)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일본은 프랑스와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우리보다는 많은 의사를 소방 구급업무에 특채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급 구명사 양성소에 전속의사 3명이 배치돼 있으며, 東京 소방청 상황실에는 비전속 구급의사가 순번제로 구급 접수요원과 같이 근무를 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1백20여개의 구명구급센터를 운용하고 있으며 외상전문센터인 독립형 구명구급센터도 8개가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