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예금보험공사
정규직 채용형 인턴 모집안내
▣ 우리나라 금융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금융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모집합니다.
1. 채용인원 및 자격기준
| 응시분야 | 채용인원 |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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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경영 | 0명 | ○ 학력제한, 연령제한 없음. ○ 군필자 또는 면제자(군복무중인 자는 2015년 8월 21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 서류접수시 경영, 경제, 법학 중 응시자의 전공에 상관없이 응시계열을 선택하여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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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0명 |
| 법학 | 0명 |
| 고졸 | 0명
|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인 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지원 가능, 다만 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생의 경우 별도 수업 없이 대학교 졸업이 가능한 경우(수료자, 졸업 유예자, ‘15.8월 졸업예정자)는 지원 불가 ○ 군필여부와 무관 |
| 합계 | 1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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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지원자격 | ○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일 것 ○ 우리 공사 인사관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 우대대상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다. 비수도권 지역인재, CPA·보험계리사·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한국사능력검증시험 2급 이상
라. 경제 분야 지원자의 경우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우대
* 채용시 우대를 위하여 관련 증명서의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근무조건
가. 계약상 지위 : 기간제 근로자
나. 계약기간 : 4개월
다. 정규직 전환 비율 : 90%내외*
* 인턴기간 종료 후 공사 내규상 채용결격사유 해당자, 근무성적 60점 미만 등 소정 전환기준 미달자를 제외하고
정규직원(일반직군 : 종합직, 고졸직군 : 사무서무직)으로 전환 예정(전환시 공사 인턴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
라. 월급여 : 인턴기간 동안은 공사 정규직 직원* 초임 급여의 90% 수준의 급여 지급
* 일반직군 : 종합직 기준, 고졸직군 : 사무서무직 기준
마.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바. 기타사항 : 고졸 직군의 경우, 공사 입사 후 4년 이상 우수하게 근무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반 직군
신입사원과 동일한 5급 종합직으로 전환하는 기회를 부여
4. 전형방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 6. 4(목) 11:00 ~ 2015. 6. 18(목) 15:00
* 개별방문, 우편, e-mail 접수는 받지 않음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7. 7(화) 전후
다. 필기전형
○ 일 자 : 2015. 7. 11(토)
○ 장소 등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 응시과목
- (일반직군) 경영ㆍ경제ㆍ법학 중 선택 1
- (고졸직군) 직무적성검사
| 응시부문 | 출 제 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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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경영* | 재무관리, 회계학(원가ㆍ관리회계 제외)을 포함한 경영학 일반 |
| 경제 | 경제원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 |
| 법학 | 민법, 상법(해상법 제외), 민사소송법 |
| 고졸 | 직무적성검사 |
* 경영학 시험의 경우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 일반직군 공통으로 출제범위에 금융관련 시사상식 문제 포함(단, 변호사자격 소지자의 경우 민법, 상법(해상법
제외), 민사소송법만을 평가하며, 금융관련 시사상식 문제는 출제범위에서 제외)
라. 증빙서류 제출(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시 제출)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상 기재한 모든 사항에 대한 제출이 원칙이며,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절차 중지일 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향후 5년간 공사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함.
○ 합격자 발표 및 전형일시 등 구체적인 채용일정은 각 전형단계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 지원서 마감일에 지원자가 동시에 다수 접속할 경우 지원서 작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마감일을 피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규모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 고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고교 졸업 시까지 공사에서 전일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