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생애최초/무자녀 신혼부부특별공급/민간사전청약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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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도입
미혼1인가구/무자녀 신혼부부 각각 생애최초.신혼특공 청약 가능
소득기준도 완화…월평균소득 160% 초과도 참여 가능
사전청약은 공공분양→민간분양으로 확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 30%는 추첨제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자녀 수 기준은 완화
기존 신혼부부 특공: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 160%) 이내, 다자녀유리
달라지는 청약제도: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30%는 소득이나 자녀수에 관계 없이 추첨 공급
다만 기존 방식으로 공급되는 물량 70%에서 탈락한 사람도 추첨 물량에 포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역시 30%의 물량 추첨제로 진행
달라지는 청약제도:월평균소득 160%를 초과,1인 가구는 생애 최초 특공 자격이 없었으나
참여자격 주어짐
기존 방식으로 진행되는 70% 물량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추첨 대상
생애최초 특공 물량:공공택지는 현행 15%에서 20%로 확대
민간택지는 7%에서 10%로 각 확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사항 적용시점:
16일 이후 입주자·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
◇사전청약 민간으로 확대…본청약 전까지 주택 조건 유지해야
앞으로 민간 사업주체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사전청약을 시행
건축설계안과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지자체에 제출해 사전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모집 공고 진행
민간 사전청약 절차
청약 희망자는 세대 수와 평면도, 추정 분양가 등의 정보를 확인
사전청약에 참여
사전당첨자는 사전공급계약을 체결
본청약 전에 산정된 분양가를 확인
청약 참여 여부 최종 결정
본청약까지 별도의 금액 납부 안함
본청약 참여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 사전당첨자 지위 포기 가능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지구계획 등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경우 청약통장이 부활
다른 청약 참여가 가능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조건
사전당첨자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주택 수 조건 유지
사전청약 신청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 충족
민간 사전청약 자격 제외 조건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횟수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등에 걸리면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부적격 당첨 시 6개월~1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나 사전당첨자 제외
사전 당첨자 청약제한 사항
본 청약 당첨일 기준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제한 등의 청약 제한사항을 적용
사전당첨자와 그 세대구성원 다른 분양주택의 일반청약이나 민간·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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