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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인정내용 | 재평가 결과 |
섭취 시 주의사항 | - | 신설 임산부와 수유기 여성, 어린이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질환, 신장질환, 심장질환 등의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와 복용하는 약물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알레르기 또는 천식을 보유한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증상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 변경
구 분 | 기인정내용 | 재평가 결과 |
일일 섭취량 | 카테킨으로서 0.3~1g | 변경 300 mg EGCG/일 이하 |
섭취 시 주의사항 |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 추가 간질환 또는 간기능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전 전문가와 상의할 것 임산부, 수유부 및 어린이는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할 것 식사 후에 섭취할 것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와의 상담 또는 복용을 중지할 것 |
□ 녹차추출물 : 변경
구 분 | 기인정내용 | 재평가 결과 |
섭취 시 주의사항 | - | 신설 소아,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위장관계 질병,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환자의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할 것 |
□ 알로에전잎 : 변경
구 분 | 기인정내용 | 재평가 결과 |
제조기준 |
(1) 원재료 (2) 제조방법 (3)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 추가 Enterococcus 속 균주의 경우 항생제 내성 유전자 및 독성 유전자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함 |
섭취 시 주의사항 | - | 신설 만성질환이 있거나 현재 질병치료 및 약물복용 중이신 분은 전문의와 반드시 상의 후 섭취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 확인 후 섭취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
□ 프로바이오틱스 : 변경
□ 그린마테추출물 : 변경
구 분 | 기인정내용 | 재평가 결과 |
규격 |
카페인(㎎/㎏) : 70,000 이하이어야 한다. | 변경 카페인(㎎/㎏) : 60,000 이하이어야 한다. |
섭취 시 주의사항 | - | 신설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어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섭취에 주의 카페인 함유 식품과의 병용 섭취에 주의 임산부, 수유 여성, 어린이 및 청소년은 섭취에 주의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환자의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 |
기타 사항 | - |
카페인 150 mg 이상시 “고카페인 함유” 문구표시 |
구 분 | 기인정내용 | 재평가 결과 |
일일 섭취량 |
녹차추출물/테아닌복합물로서 1680 mg | 변경 300 mg EGCG/일 이하 |
섭취 시 주의사항 |
임산부, 수유부 및 어린이, 기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함은 섭취 전 의사와 상담을 하십시오 수술 전후에는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량 섭취 시 위장 장애,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카페인 함유식품과의 병용섭취를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식사 후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와의 상담 또는 복용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녹차추출물/테아닌복합물 : 변경
구 분 | 기인정내용 | 재평가 결과 |
섭취 시 주의사항 |
임산부 및 수유 여성은 섭취에 주의 | 추가 어린이는 섭취에 주의 |
□ 와일드망고종자추출물 : 변경
구 분 | 기인정내용 | 재평가 결과 |
규격 |
납(mg/kg) : 2.0 이하 총비소(mg/kg) : 4.0 이하 | 변경 납(mg/kg) : 1.0 이하 총비소(mg/kg) : 1.5 이하 |
기능성 내용 | 어린이 키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보완 용량-반응 관계 증명 섭취 대상이 어린이인 점을 고려하여 호르몬에 관련한 시험(스테로이드 합성 분석법 등) 추가 |
섭취 시 주의사항 |
임산부 및 수유 여성은 섭취에 주의 특정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치료나 약물 투여중인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 후 섭취 장기간 섭취 시 전문가와 상의 | 추가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 |
□ 황기추출물등복합물 : 변경
□ 원지추출분말 : 유지
<첨부> 2.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관련 Q&A
Q1.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는 왜 실시하나요?
○ ‘가짜 백수오’ 사건(‘15.4) 이후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 시장에 진입시키고 효능이 없는 기능성 원료는 재평가를 통해 퇴출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
Q2.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는 인정받은 지 10년이 지난 경우(주기적 재평가) 또는 감사원, 국회 등의 지적 및 위해정보 등이 있는 경우(상시적 재평가)에 대해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기능성을 재검토하여 평가합니다. * 재평가 대상 : (‘17) 28종, (’18) 8종, (19) 54종, (‘20) 31종, (’21) 30종 등 ○ ‘17년 주기적 재평가 대상은 정어리펩타이드 등 19종*(’18.12. 재평가 완료)이고, 상시적 재평가 대상은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등 9종*(’17.12. 재평가 완료)입니다. *정어리펩타이드, 자일리톨, 참당귀주정추출분말, 히비스커스등복합추출물,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 피브로인효소가수분해물, 포도종자추출물, 이소말토올리고당(3종), 대두올리고당, 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 황금등복합물, 사탕수수왁스알코올, 식물스타놀에스테르, 가쯔오부시올리고펩타이드, 당귀등혼합추출물, 카제인가수분해물, 올리브잎주정추출물 **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녹차추출물, 알로에전잎, 그린마테추출물, 녹차추출물/테아닌복합물, 와일드망고종자추출물, 원지추출분말, 황기추출물등복합물 ○ ‘18년 주기적 재평가 대상은 콩발효추출물 등 8종이며, 상시적 재평가 대상은 사전검토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
Q3. 재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은 무엇입니까?
○ 재평가 결과는 기존 인정사항의 유지, 변경 또는 취소를 통해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되도록 반영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Q4. 상시적 재평가 결과 중 보완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 현재 인정된 내역은 유지하되, 보완사항이 있는 부분은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보완사항이 있는 기능성 원료는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에 따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출된 결과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예정입니다. |
Q5. 상시적 재평가 결과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고시형 원료의 경우「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개별인정형 원료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인정사항 변경이 이루어진 후 적용이 됩니다. * 고시형 원료: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녹차추출물, 알로에전잎, 프로바이오틱스 * 개별인정형 원료: 그린마테추출물, 녹차추출물/테아닌복합물, 와일드망고종자추출물, 황기추출물등복합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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