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코자정100mg' 420정이 청구됐는데 구입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가약 대체청구가 의심됩니다. 소명하세요"
저가약을 조제하고 고가약으로 청구하는 약국을 색출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됐다. 이미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약국 12곳이 리스트에 올랐다.
대한약사회는 10일 고가약 대체청구 관련 약국 소명자료 작성 지침을 공개했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매월 보고받고 있는 의약품 공급 내역과 약국의 청구 내역을 비교해 고가약 부당청구로 의심될만한 개연성이 높은 약국을 방문해 확인할 예정이다.
저가약으로 조제를 하고 고가약으로 청구했다고 의심되는 분기에 대해 적극적 해명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해당 부분 청구액 환수와 약사법상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소명자료 제출과 함께 대체조제 시 의사 및 환자 고지 여부에 대한 확인서 제출도 요구하고 있어 평소 대체조제가 이뤄질 경우 의사와 환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만약 심평원에서 고가약 대체청구 서면 조사서를 받았다면 약국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는 크게 3가지다.
소명 요청을 받은 해당 분기나 이전 분기(대략 3년 전까지)에 소명대상 의약품(고가약)을 사입했다는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거래명세서 보존기간은 5년이다.
거래명세서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 도매상에 거래명세서 요청해 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다른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약국간 거래 확인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 심평원에 공급데이터가 누락되는 사례, 즉 ▲약국간 소분거래 ▲폐업한 약국에서 의약품 양수 ▲도매상을 통해 다른약국에서 약을 구해온 경우 약국간 거래 확인서만 있으면 사입근거를 인정 받을 수 있다.
다만 제약사 영업사원이 의약품을 반품 받은 후 회사에 정상 반품하지 않고 반품 금액만큼 다른 의약품으로 상계처리 하거나 다른 약국에서 반품 받은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사입근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