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12건 모두 ‘기각’ 결정!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에 대한 파산 선고-
[자료] 제3자 변제 공탁 이의신청 처리 현황
관할법원 | 공탁 | 이의신청 | 비고 |
광주지법 | 2건 | 기각(8.16) | (이춘식,양금덕) |
전주지법 | 2건 | 기각(8.14) | (박해옥 유족) |
수원지법 | 2건 | 기각(8.21) | (박해옥‧정창희 유족) |
수원지법 안산지원 | 1건 | 기각(8.24) | (정창희 유족) |
수원지법 평택지원 | 2건 | 기각(8.31) | (정창희 유족) |
서울북부지법 | 1건 | 기각(8.28) | (정창희 유족) |
춘천지법 강릉지원 | 1건 | 기각(9.11) | (정창희 유족) |
창원지법 마산지원 | 1건 | 기각(9.12) | (박해옥 유족) |
계 | 1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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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이 지급해야 할 강제동원 배상금과 관련해 제3자 대위변제 방식으로 법원에 제기하려던 공탁이 12건 모두 철퇴를 맞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지난 12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 고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 임모씨의 채권과 관련해 신청한 공탁이 불수리 된 것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2018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정부가 법원에 공탁을 제기하려던 대상은 모두 12건(피해자 기준 4명)으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기각 결정을 마지막으로 공탁 불수리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한 이의신청 12건 모두 법원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제기하려던 제3자 변제 방식의 공탁이 예외없이 법원에서 퇴짜를 맞은 것은 사실상 제3자 변제에 대한 파산 선고다.
이로써 가해자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피해국이 뒤집어쓰려던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은 중대한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사필귀정이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피해자들의 존엄과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결정문 첨부자료 있음]
2023년 9월 15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