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연축 도시개발구역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43(2022.03.14.)호로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인정 고시된 「대전 연축 도시개발구역」 편입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2.08.26(금) ~ 2020.09.14(수) 10:00~17:00
※ 열람기간 중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임에 따라 열람이 불가합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미착용시 열람장소 출입이 제한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보상부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전화: 042-470-0451, 0618, 0009
- (열람)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계획과(별관 4층)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한국 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