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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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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
〈붙임〉
위반자별 위법사실
위반자 | 위반내용 | 조치 |
㈜모헤닉플래닛 | -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 -과태료 17,500,000원 |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과징금 12,300,000원 | |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과징금 40,000,000원 | |
㈜썬테크놀로지스 |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증권발행제한 4월 |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증권발행제한 3월 | |
㈜에프티이앤이 |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증권발행제한 3월 |
□ ㈜모헤닉플래닛은 2016.8.8. 40인에게 4억원의 보통주를 모집하면서 과거 6개월 이내에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가 총 63인, 총 발행금액이 5억원에 해당되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 2016.11.9. 219인에게 3.5억원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과거 1년 동안 신고서 제출 없이 모집한 금액이 11억원으로 모집에 해당되고
- 2017.3.25. 22인에게 5억원의 보통주를 모집하면서 과거 6개월 이내에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가 총 53인, 총 발행금액이 11.5억원에 해당됨에도 총 2회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 2019년 3분기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썬테크놀로지스는 2017년 반기보고서(제출기한 ‘17.8.29.)를 8영업일 경과한 2017.9.8.에 지연제출하였으며, 2019년 1분기 분기보고서(제출기한 ‘19.5.15.)를 제출하지 않았고,
◦ 2019.12.9. 이사회에서 2018년말 연결기준 자산총액(329억원) 대비 60.7%(200억원)에 달하는 사업권 양수를 결의하였으나,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에프티이앤이는 2018년 반기보고서(제출기한 ’18.8.14.)를 6영업일 경과한 2018.8.23.에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