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절세를 위해 부동산 법인 설립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인 소재지에 따라 취득세 중과가 되기 때문에 과밀억제권 밖으로 법인 주소를 등록하곤 합니다.
(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한 법인이 과밀 억제권역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 내용을 바꿔말하면,
* 과밀억제권 내의 법인이 과밀억제권 밖(지방 또는 수도권 일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밀억제권 내에서 5년 이상된 법인은 과밀억제권 내 부동산을 취득해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위 두가지 내용을 활용하면 취득세를 중과받지 않고 다양하게 법인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인 운영 전문 강사님의 글을 참조해 주세요~
<부동산 법인 강사님 "지성"님 블로그 글>
https://blog.naver.com/dlagud12/221221907613
첫댓글 안녕하세요 연회원 민팡이입니다.
저는 현재 비과밀지역인 안산에서 공유오피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시 반드시 비과밀지역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officeavenue.itpag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