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경기 전체
❏채용구분 : 일반계약직
❏채용분야 : 일반계약직
❏사무소명 : 수원유통센터
❏자격요건 : 매장운영부 계산원,
❏담당업무 :
❏인원 : 0명
❏우대사항 : 수원시 거주자
..................................................................................................................................
[채용안내]
- 채용인원 : 0명
- 채용절차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신체검사(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
[근무형태]
- 영업지원직(기간제근로자, 6개월단위계약/최대2년 근무)
- 주5일근무(일8시간, 주40시간)
[급여 및 복리후생]
- 시급 : 9,860원
- 4대보험가입, 복지포인트, 연차휴가, 심신단련휴가,
가족문화의달 행사비, 각종 경조사비지원 등
[근무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1937(구운동) 수원유통센터
❏접수기간 : 2024년 10월 10일 09시 ~ 2024년 10월 27일 18시까지
❏서류합격자발표일 : 2024-10-29
❏참조사항
-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심사비용은 구인자(채용사무소)가 부담 (예 : 신체검사 비용 등)
❏제출서류 :입사지원서(온라인작성)
●기타서류
※ 제출 서류가 있는 경우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 반환 요청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 반환요청을 하는 경우 제출한 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당사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2.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하단의 문의처를 통해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드립니다.
3. 당사는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반환대상이 아닌 채용 관련 서류는 채용절차법 제11조제4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할 예정입니다.
- 주민등록등본(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원 졸업증명서 포함)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문의처 ☎ 사업지원부 031-299-9115
- 허위사실 기재 및 허위자료 제출시 합격 및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