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징병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소집 대기 중인 사람이다. 공익근무소집을 빨리 마치고 취업하고 싶은데 우선소집원은 언제, 어느 곳에 출원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오랫동안 소집되지 않으면 소집이 면제돼 제2국민역에 편입된다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다.
A: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들의 우선소집원 출원은 보충역에 편입된 다음 연도부터 가능하다. 종전에는 보충역에 편입된 다음해로부터 2년 뒤에 출원할 수 있었으나 8월1일부터 보충역에 편입된 다음 연도부터 출원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참고로 공익근무요원 대상자들의 소집순서는 거주지 시·군·구 단위로 학력이 높은 순, 징병검사 연도가 빠른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결정된다. 다만 고졸 이하 학력자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사람(집행유예자도 포함되나 병역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자는 제외), 소년원 재원 사실이 있는 사람, 정신질환 및 문신 자해 반흔 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등은 후순위로 조정된다.
우선소집원 출원도 보충역 편입 다음 연도부터 2년간 대기한 후에 출원이 가능해 고졸 이하의 학력자가 빨리 소집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고자 원해도 조기 소집이 곤란했다. 이와 같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소집원 출원 시기를 변경함으로써 고졸 이하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도 본인이 원할 경우 조기에 소집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가능케 됐다.
▲우선소집원 출원절차는 우선소집신청서 서식을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사이버민원실→민원서식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하거나 지방병무청(사무소)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우선소집원을 출원하면 거주지 시·군·구 소집 단위별 계획 인원 범위 내에서 우선 소집된다. 그러나 별도 소집 대상자들, 즉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소집할 사람, 현역 입영 대상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연기된 사람으로서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재학생입영원 출원자, 현역병으로 입영 후 귀가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등은 우선소집원을 출원하지 않아도 조기에 소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