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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a+b) | 계약체결비용(a) | 계약관리비용(b) |
가입후 7년이내 | 납입원금의 4.75% | 납입원금의 4.3% |
7년 ~ 10년 | 납입원금의 2.47% | |
10년 이후 | - | 납입원금의 1.4% |
◦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펀드․개인형IRP) 계좌잔고(적립금)의 일정률(예: 0.5%)을 매년 수수료로 부과(일할)하며, 기간경과로 잔고가 늘어남에 따라 점차 높아지는 특성
연금저축보험으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절감상품(수관전용상품)으로 이체됩니다.
◦ 연금저축보험(생․손보)으로 이체하는 경우, 계약체결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수관전용상품*으로 이체
* 보험사는 연금저축 신규 모집계약에 대해 ‘계약체결비용 + 계약관리비용’을 부과하나, 수관전용상품에 대해서는 계약관리비용만 부과
연금저축과는 달리 개인형IRP는 담보대출이 불가능하고 중도인출이 제한되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연금저축은 담보대출․일부인출에 제한이 없는 반면, 개인형IRP는 담보대출이 불가능하고, 중도인출은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
*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자금․6개월이상 요양․파산․개인회생 등(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18②)
연금저축 vs. 개인형 IRP 비교
구 분 | 연금저축 (신탁, 펀드, 보험) | 개인형IRP |
가입자격 | 제한 없음 (미성년자, 주부 포함) |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
세법상 연간 납입액주1) 인정한도 | 300~400만원 | 700만원 |
‣연금저축․개인형IRP 합하여 연간 납입액을 700만원까지 인정 • 연간 납입액 인정한도의 13.2% ~ 16.5%를 세액공제 | ||
담보대출 | 제한없음 | 불가능 |
중도인출 | 제한없음 | 제 한(법상 사유만 가능) |
수수료주2) | (신탁) 신탁보수(일할부과) (펀드) 펀드보수(일할부과) (보험) 납입단계에서 先차감* * 운용기간과 무관 | 자산․운용관리수수료(일할부과) 펀드운용시 펀드보수 별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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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가입자가 연금계좌(연금저축, 개인형IRP)에 연간 납입가능한 금액은 1,800만원
주2) 금융회사별․상품별 수수료율은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 가능
연금저축-개인형IRP간 이체는 소득세법상 이체조건을 충족하여야만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영 §40조의4②)상, 연금저축-개인형IRP간 이체는 ① 만 55세이상, ② 5년이상 가입 ③ 전액이체의 경우만 가능
◦ 다만, 퇴직소득(퇴직금)이 입금된 개인형IRP의 경우에는 가입기간과 상관없이(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이체가 가능
연금수령 조건 등은 이체받는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연금계좌를 이체할 경우, 이체받는 연금계좌의 가입일을 적용*하여 연금개시일․연금수령연차를 산정
* 소득세법(영 §40조의2③)상, 가입일은 연금수령요건(55세이상 &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와 연금수령연차(1년~10년차)를 결정하는 기준
◦ 다만, 신규개설 계좌로 전액이체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기존 또는 신규 계좌의 가입일 중 선택 가능
붙임3
주요 통계
1. 연금계좌 적립금현황(‘19.6월말)
(단위 : 억원, %)
구 분 | 연금저축 | 개인형IRP | 합계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은 행 | 172,969 | 12.4 | 152,561 | 67.9 | 325,530 | 20.2 |
금 투 | 130,690 | 9.4 | 46,700 | 20.8 | 177,390 | 11.0 |
보 험 | 1,030,898 | 74.2 | 21,627 | 11.3 | 1,052,525 | 65.3 |
기 타* | 55,195 | 4.0 | 35 | 0.0 | 55,230 | 3.5 |
합 계 | 1,389,752 | 100.0 | 220,923 | 100.0 | 1,610,675 | 100.0 |
* 기타 : (연금저축) 우정사업본부․새마을금고․수협․신협 / (IRP) 근로복지공단
2. 연금계좌 이체현황(‘18년)
□ 지난해 연금계좌 이체는 총 46,936건(1조 4,541억원)
◦ (연금저축 ↔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방안 시행(‘15.4월)으로 전체 이체건의 86.6%(40,669건, 9,411억원)가 연금저축간 이체
◦ (개인형IRP ↔ 개인형IRP) 간소화 미시행으로 연금저축 이체건의 1/9 수준(4,770건, 3,390억원)
◦ (연금저축 ↔ 개인형IRP) 세법상 이체조건이 제한*되고 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연간 이체가 1,497건(1,740억원)에 불과
* 가입후 5년 경과 & 55세 이상인 경우에만 상호 이체가 가능(영 §40조의4②)
계좌이체 | 저축 ↔ 저축 | IRP ↔ IRP | 저축 ↔ IRP | 합 계 |
건 수 | 40,669건 | 4,770건 | 1,497건 | 46,936건 |
(구성비, %) | (86.6) | (10.2) | (3.2) | (100.0) |
금 액 | 9,411억원 | 3,390억원 | 1,740억원 | 14,541억원 |
(구성비, %) | (64.7) | (23.3) | (12.0) | (100.0) |
붙임4
연금계좌의 종류 및 세제혜택
1. 연금계좌의 종류
□(연금저축) 소득세법 §20조의3에 의하여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세제적격)
◦ 은행은 연금저축신탁(‘18.1월부터 신규판매 중단), 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을 취급
□(개인형IRP) 근로자가 이직·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퇴직금)를 적립․축적하여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 근로자가 자비로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자비로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세제적격)
2. 납입단계에서의 공제
□ 연간 납입액의 13.2% ~ 16.5%를 세액공제*
* 종합소득 4천만원(총 급여 5.500만원) 초과 13.2%, 이하 16.5%
◦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을 300~400만원 한도로 인정*
* 종합소득 1억원(총 급여 1.2억원) 초과 300만원, 이하 400만원
◦ (개인형IRP) 연간 납입액을 700만원 한도로 인정
※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를 합하여 연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예> 연금저축 공제한도는 300~400만원이므로, 그 차액은 개인형IRP로 납입)
3. 인출단계에서의 과세
□ (연금 수령시) 연령별로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 부과
* 연금소득세율 : (55~70세) 5.5%, (70~80세) 4.4%, (80세 이상) 3.3%
□ (연금외 수령시) 16.5%의 기타소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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