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및지방직 청원경찰 처우개선(자치경찰제) <!--[if !supportEmptyParas]--> <!--[endif]--> 국,지청원경찰은 1960년대 당시 부족한 경찰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가기관및 지자체등에 배치되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그후 기타 일반 사업장,기업등에도 청원경찰이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태동시 국가공무원이었던 우리들은 하루아침에 공무원의 신분과 진급제의 권리를 빼앗기고 비정규직으로 좌천당했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모든 청원경찰의 통폐합으로 태동시에 5갑~4을(현 9-6급 상당)의 진급제와 국가공무원의 신분이 법률로 명시되었던 국,지청원경찰이 헌법에 반하는 여러차례의 개악과정을 거쳐 현재에는 정규직 공무원외의 무기계약직인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기타의 직원으로 전락하였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공채,특채등 공무원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 임용되었음에도 공무원의 신분과 진급제가 없이 공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운의 공직자로 전락되어 가고 있습니다.게다가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국,지청원경찰은 정규직공무원이 아님에도 단체행동권과 교섭권,노조결성등이 금지되어 있어 처우개선을 위해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도 못하여 보수,복무,수당,복지,등급제의 신설 등에서 배제 된 채 내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의원님의 배려나 국가구조정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부디 다시 저희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시거나 방호직으로의 전환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제 시행시 국가및지방직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중 지원자들에 한하여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받고 자치경찰로의 전환을 할수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현재 도 경찰과 같은 계급에 봉급을 받기때문에 예산적으로도 크게 문제될것이 없다고 생각들고 다들 각 관내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일선에서 상황대처도 충분히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1만2천 청원경찰들의 한을 풀어주시고 가족들에게 떳떳한 부모 자식이 될수있도록 처우개선부탁드립니다 |
|
첫댓글 자치경찰제가 안되더라도 계급제 신설/ 청원경찰 직렬(신분회복)이 좋은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