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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
성주원 추천 1 조회 634 18.11.11 19:42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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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위 게시글에 대하여 저는 아래와 같이 답합니다

  • 1. 무조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2. 무조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3. 무조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 1항, 3항은 법무사 일지라도 변호사법 109조를 위반합니다

  • 변호사는 소송사건, 행정사는 행정사건, 세무사는 세무사건에서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다.(통상 10%)
    그러나
    법무사가 성공보수를 받으면 100% 변호사법 109조에 위배된다

  • 18.11.11 22:58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병과)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 18.11.11 22:59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 18.11.11 22:59

    구수회 교수님 견해에 동의 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 18.11.11 23:07

    판례에 보면 무료로 친척등 도와 주는것은 처벌을 안받습니다.
    가령 무료로 도와 주는데 소송 업무 작성 하느라고 예)칼라 복사비등 경비가 나올경우 경비를 받은 경우는 처벌을 안한다는 판례로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1.2.3처럼 전업으로 하면 구수회 교수님 말씀처럼 처벌 받습니다.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 18.11.13 19:55

    구교수님 의견 동감합니다.

  • 작성자 18.11.15 13:33

    조언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19.01.01 22:59

    무료사이트가 어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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