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정년에 걸려서 소령이나 대위로 전역해야만 하는 장교에게는 새로운 제 2의 인생설계를 위한 직업으로 응시연령에 제한이 없고 60세가 정년인 공무원 직종을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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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매우 심각해진 일반사회의 취업난으로 인해서 공무원 시험이 많이 어려워졌다고는 하지만,,, 우수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장교 전역자라면 전역후 1년~2년 정도를 투자해서 성실하게 공부한다면 대개의 경우 9급이나 7급 공무원진출에 그다지 큰 어려움 없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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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경찰직이나 소방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응시연령에 제한이 있어서 만 43세(군미필자는 만 40세)까지만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응시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모든 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군전역자가 공무원 진출에 성공하는 경우 군경력은 100% 그대로 다 인정되기에, 20년 이상 군복무로 국가에 헌신하고 전역하는 직업군인, 특히 소령&대위 전역자에게 있어서 공무원직종(일반행정직,경찰직,소방직... 등)은 제2의 인생을 펼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꿈의 직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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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장기복무 장교의 경우에 전역후 각 개인별 선택과 노력에 따라서 매우 안정적인 공무원 직종으로의 진출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장기복무 장교의 직업안정성이 취약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5년~10년의 풍부한 군실무경력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부사관이 장기복무 장교로 진출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좋은 선택이지만,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기에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위관급 장교는 의무복무를 필하기 위해서 입대하는 주로 3년 이하의 단기복무 장교로 구성되어 있어 현장실무능력이 매우 취약합니다. 게다가 3년이었던 병의무복무기간도 이제는 2년에서 18개월로 단축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군전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숙련병이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연히 이들 초단기 의무복무병을 이끌고 21세기 최첨단과학기술 전쟁을 수행해야만 하는 부사관과 장교들의 역할과 부담이 갈수록 가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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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라미드형 조직체계로 운용될 수밖에 없는 군조직체계의 특성상 중령이상의 중견지휘관급 고급장교의 수는 상위 계급으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극소수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군인사정책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장기복무 장교중 상당수는 대위(근속정년 15년,연령정년 43세)나 소령(연령정년 45세)을 한계로 전역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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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정년에 걸려서 소령이나 대위로 전역해야만 하는 장교에게는 새로운 제 2의 인생설계를 위한 직업으로 응시연령에 제한이 없고 60세가 정년인 공무원 직종을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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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경찰직이나 소방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응시연령에 제한이 있어서 만 43세(군미필자는 만 40세)까지만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응시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모든 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군전역자가 공무원 진출에 성공하는 경우 군경력은 100% 그대로 다 인정되기에, 20년 이상 군복무로 국가에 헌신하고 전역하는 직업군인, 특히 소령&대위 전역자에게 있어서 공무원직종(일반행정직,경찰직,소방직... 등)은 제2의 인생을 펼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꿈의 직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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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장기복무 장교의 경우에 전역후 각 개인별 선택과 노력에 따라서 매우 안정적인 공무원 직종으로의 진출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장기복무 장교의 직업안정성이 취약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5년~10년의 풍부한 군실무경력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부사관이 장기복무 장교로 진출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좋은 선택이지만,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기에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위관급 장교는 의무복무를 필하기 위해서 입대하는 주로 3년 이하의 단기복무 장교로 구성되어 있어 현장실무능력이 매우 취약합니다. 게다가 3년이었던 병의무복무기간도 이제는 2년에서 18개월로 단축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군전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숙련병이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연히 이들 초단기 의무복무병을 이끌고 21세기 최첨단과학기술 전쟁을 수행해야만 하는 부사관과 장교들의 역할과 부담이 갈수록 가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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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라미드형 조직체계로 운용될 수밖에 없는 군조직체계의 특성상 중령이상의 중견지휘관급 고급장교의 수는 상위 계급으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극소수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군인사정책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장기복무 장교중 상당수는 대위(근속정년 15년,연령정년 43세)나 소령(연령정년 45세)을 한계로 전역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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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참고로 대위/소령 30대 후반~40대 초반에 퇴직하여 유사업무인 예비군지휘관/예비전력담당자로 이직하면 최상이나 차선책으로 경찰관 또는 소방직에 입문하기에는 경력특채를 제외하곤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상대적으로 수월하나 비정기적으로 선발하는 공/특채형식인 유사업종인 법원관리원/방호직/청원경찰/법원보안관리대/보안관리서기보등으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원경찰은 군간부(장교/부사관)출신이 많은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