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고시 제2006-286(2006.11.30)호로 도시개발구역 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된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변경)하고,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8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분위 치면적(㎡)비 고강동산하지구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520-3번지 일원996,500·변경없음 ※구역외 사업(변경없음) : 대로2-29호(30,800㎡), 완충녹지(108,950㎡), 진출입램프(16,500㎡)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사업구역은 울산광역시의 신흥 개발되는 광역배후지역 및 수려한 해양경관의 관광자원이 경주지역과 연계를 이루는 지역으로, 기존 국도 31호선(2차선)의 대체우회도로(4차선) 개통 및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의 연내 개통 예정 등 편리해진 교통체계 개선으로 이용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계획적인 도시개발 유도가 필요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 또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해안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유치하고, 관광을 주 기능으로 하는 단지개발을 통해 울산광역시의 관광경쟁력 강화 및 이미지를 제고하며 다양한 계층 및 세대가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가. 시행자(변경) - 기정 :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 김종인) - 변경 :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 박형길) ※변경사유 : 조합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임시 총회를 통해 선출된 조합 임원 변경에 따른 시행자(대표자) 변경 나.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424-2번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기간(변경) - 기정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추정사업기간 : 2006~2009년) - 변경 : 2007년 1월 4일(실시계획인가일) ~ 2010년 12월 31일(1년 연장) ※변경사유 : 문화재 발굴조사(’07. 11. 26~’10. 2. 24)에 따른 사업 시행기간 연장 나. 시행방법(변경없음)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7. 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ㆍ주소 : 게재생략(변경없음)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6-286(2006.11.30)호로 도시개발구역 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된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변경)하고,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8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분위 치면적(㎡)비 고강동산하지구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520-3번지 일원996,500·변경없음 ※구역외 사업(변경없음) : 대로2-29호(30,800㎡), 완충녹지(108,950㎡), 진출입램프(16,500㎡)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사업구역은 울산광역시의 신흥 개발되는 광역배후지역 및 수려한 해양경관의 관광자원이 경주지역과 연계를 이루는 지역으로, 기존 국도 31호선(2차선)의 대체우회도로(4차선) 개통 및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의 연내 개통 예정 등 편리해진 교통체계 개선으로 이용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계획적인 도시개발 유도가 필요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 또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해안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유치하고, 관광을 주 기능으로 하는 단지개발을 통해 울산광역시의 관광경쟁력 강화 및 이미지를 제고하며 다양한 계층 및 세대가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가. 시행자(변경) - 기정 :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 김종인) - 변경 :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 박형길) ※변경사유 : 조합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임시 총회를 통해 선출된 조합 임원 변경에 따른 시행자(대표자) 변경 나.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424-2번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기간(변경) - 기정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추정사업기간 : 2006~2009년) - 변경 : 2007년 1월 4일(실시계획인가일) ~ 2010년 12월 31일(1년 연장) ※변경사유 : 문화재 발굴조사(’07. 11. 26~’10. 2. 24)에 따른 사업 시행기간 연장 나. 시행방법(변경없음)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7. 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ㆍ주소 : 게재생략(변경없음)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