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변호인 선임여부는 좀 더 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으며, 선임이 안되는 경우, 사선 또는 본인이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법정은 공판기일, 종결, 선고 등의 순서대로 진행되나, 즉결법원은 해당일에 선고를 그 자리에서 하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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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벌금 70만원의 형사사건인데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국선변호사 선임요청을 했습니다.
성인이고 이사건으로 직장도 잃어서 사유를 가정형편이나 미성년 이렇게 하지않고 단순히 무직으로 써서 냈는데요
이럴 경우에 국선변호사 선임이 될 수 있나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선임되었다는 소식이 없네요..
또, 즉결법정으로 공판이 예정되어있던데 변호사 선임이 없는경우 피고인자격으로 혼자 앉게 되어 변론하고 증인요청이나 심문도 직접하게 되는지요..
아, 즉결법정은 다른 법정하고 뭐가 다른건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fr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