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공부 1년차 학생입니다.
궁금한게있는데요... 지인의 회사가 현재 생리휴가를 시행하고있답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생리휴가는 직원요청시 시행할 수 있고 무급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 회사는 유급으로 아직도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사측에서는 회사 취업규칙을 수정하여 생차를 무급으로 시행하려고하고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여직원들은 한달에 일당이 깎이는 거겠지요...
질문의 요지는 이와같이 일방적으로 회사가 법적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무급으로 생차를 조정할 수 있는지여부와
기존에 준 혜택에 대해서 불이익한 변경으로 봐서 노동조합이 없는경우 직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급하네요...
첫댓글짧은 소견으로는 법개정으로 인한 취업규칙의 생리휴가 무급조정은 문제될게 없을 것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변경으로 볼수있는지가 문제인데 판례는 불이익변경이라도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경우 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않아도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2001.1.5 99다70846] 법개정으로 인한 생리휴가 무급화에 관한 취업규칙변경은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생각에는 두가지 쟁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생리휴가의 법정기준이 무급이기때문에 유급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기법 제3조 근기법이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으로 이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수 없다는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둘째, 유급의 생리휴가를 무급휴가로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변경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현행법상 무급으로 하고 있음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없이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첫댓글 짧은 소견으로는 법개정으로 인한 취업규칙의 생리휴가 무급조정은 문제될게 없을 것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변경으로 볼수있는지가 문제인데 판례는 불이익변경이라도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경우 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않아도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2001.1.5 99다70846] 법개정으로 인한 생리휴가 무급화에 관한 취업규칙변경은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답변고맙습니다... 참 어렵네요... 저도 공부하는 수험생이지만 생차휴가폐지하는 것이 불이익한 변경인지 아닌지 고민되네요... 근기법에서는 유무급이 언급이 안되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체가 무급또는 시행을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사회통념상으로도 무급을 합리적으로 보는 것이 맞는것아닐까요???
제생각에는 두가지 쟁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생리휴가의 법정기준이 무급이기때문에 유급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기법 제3조 근기법이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으로 이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수 없다는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둘째, 유급의 생리휴가를 무급휴가로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변경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현행법상 무급으로 하고 있음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없이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의 문제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