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년 재고가 10,000 저평가 되어있는걸 당기에서야 알았다. (측정방법의 변경때문)
이를 당기말에 오류수정분개를 한다면 (단 법인세율은 20%)
매출원가 10,000 미처분이익잉여금 10,000
미처분이익잉여금 2,000 법인세비용 2,000
궁금한점은 법인세비용 2,000처리인경우인데
미처분이익잉여금 2,000 이연법인세부채 2,000
이연법인세부채 2,000 법인세비용 2,000
이렇게 될 분개를 한꺼번에 분개한건가요??? 즉, 전기 마이너스유보가 당기에 추인되었으니깐 일시적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논리로 이해하야 되는건가요?
2. 작년 토지를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1,000을 당기비용처리하였다. 이러한 사유를 당기에서야 알았고
이를 오류수정분개한다면(법인세율 위와 동일)
토지 1,000 미처분이익잉여금 1,000
미처분이익잉여금1,000 미지급법인세 200
답지에는 이렇게 분개가 되어있던데 이해가 안되는 것은 당기 세무조정이 익금산입 1,000기타라고 설명되어있는데
1번과 같은 논리라면 전기 토지 유보 1,000이 추인되니깐 익금산입 1,000 기타 익금불산입 1,000 마이너스유보가 나와서
이연법인세자산 200 미처분이익잉여금 200
법인세비용 200 이연법인세자산 200
이런 분개가 한꺼번에 끊겨야 하는것 아닌가요??
첫댓글 시간이 지났지만 혹시나 보실분이 계실까 해서 답글 달아봅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요, 김현식 선생님도 말씀도 그렇고 웅지 교재에도 오류수정의 대상은 세무조정 또한 되어있지 않은걸로 가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당기분조정이 아니라 전기분 수정신고를 하는거죠. 그러니까 이미 토지는 올바르게 계상되어 있고, 법인세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니 미처분이잉에서 1000원 까고 미지급법인세 추가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