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시민의 권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제7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불심검문시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즉, 국가에 의해 형사소송을 당하지 않는 한 구속당하거나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게다가 진술거부권 즉,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3. 최근 대법원 판례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경찰의 불심검문 요건을 완화하는 듯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1) 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연행한 행위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근!)
2)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채뇨 요구가 위법한지 여부 (당근!)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판시사항: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불심검문의 적법 요건과 내용
판결요지(요약 발췌):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목적과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대상자인지를 객관적ㆍ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범행과의 관련성,상황의 긴박성,혐의의 정도,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은 경찰이 불심검문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완화 요건으로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긴박성, 협의 정도, 질문 필요성' 등을 들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불신검문과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4. 불심검문에서의 행동 요령
그럼 불심검문을 당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제7항"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기억하기 어려우시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기억하세요. 이것도 어려우면 '경찰집행법' 정도라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경찰집무집행법 3조 7항, 형사소송법상 명백한 혐의가 없다면 불심검문으로 답변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를 말씀해주세요!
경찰법과 형사소송법상 불심검문에도 요건이 분명해야 합니다. 저는 지나가는 행인인데 왜 저를 불심검문하려고 하시죠?
경찰이 여러분을 불심검문하려고 한다면, 1) 경찰이 그럴만한 상당한 혐의가 나에게 존재하는지 2) 경찰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질문하고 있는지 판단하시고, 3) 경찰집무집행법(3조7항)과 형사소송법을 말씀하신 뒤에 구체적인 혐의와 불심검문 요건을 경찰에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동행과 이에 따른 대처법
1. 임의동행의 정의
임의동행(任意同行)이란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나 피의자의 '동의'를 근거로 이들과 함게 수사관서로 가는 수사방법을 말합니다. 즉,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 용의자나 피의자의 '동의'입니다.
2. 시민의 권리 (임의동행이 적법하기 위한 조건)
다시 반복하지만, 시민(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와 동의"가 없는 한은 임의동행은 불법입니다.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 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3. 최근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일관해서 동행을 거부한 의사를 확실하게 표시한 피의자를 '영장' 없이 임의로 강제연행한 행위를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증거 수집행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연행한 행위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근!)
2)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채뇨 요구가 위법한지 여부 (당근!)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4. 임의동행에서의 행동 요령
대법원 판결이 명확하게 임의동행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혹여라도 임의동행하자고 하다? 예시를 해보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제가 동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지하셨나요?
(영장 체포/현행범 체포/임의동행을 확실하게) 지금 이거 임의동행하시려는 건가요? 아니면 체포영장이 있나요? 아니면 저를 현행범(현장)에서 체포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영장/현행범 체포 아니라면) 영장이 없으시다면 제가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도 아시겠네요? 이게 확고한 대법원 판례라는 것도 아시죠?
가진 자의 주먹으로 전락한 법, 시민의 '주먹'이 되려면
현재 소셜 서비스를 통해 유통하고 있는 '묵비권 대응요령'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경찰들은 집회 참가자의 사진을 모두 촬영(체증)하고 경찰서에서 진압하던 경찰관들을 참고인으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시위 참가자가 묵비권을 행사해도 경찰은 체증한 사진이나 참고인 진술을 통해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집시법 위반을 입증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있습니다.하지만 오늘날 모두에게 공평해야 할 법은 권력과 기득권, 소위 '가진 자의 주먹' 역할을 하는 수가 많죠. 형사법의 근간이 되는 원칙으로서 '죄형법정주의'(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범죄가 없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은 많은 시민들이 그런 가진 자의 주먹에 대항해서 피를 뿌리며 성취한 결과물입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습니다. 정의은 멀고, 경찰은 가깝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법 규정과 (대법원) 판결을 숙지하면, 혹여 있을 수 있는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먹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댓글 이런걸 알고있어야하는 이나라가 ㅅㅂ같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2014년에 이런걸 외우고 다녀야 한다는게 참..
삭제된 댓글 입니다.
진짜 당황했겠닼ㅋㅋㅋㅋㅋ
내가 꼭 외워뒀다가 사용할거야....
불심검문 요구하면 먼저 경찰관 신분물어보는것도 중요한거같아.. 어느서 어떤 계급의 이름은 뭔지..경찰신분증 요구하고.. 제복을 입었다고 해도 신분증을 요구하면 보여줘야한다는 판례가 있엉 '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