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 충남 서산시
■채용구분 : 기타
■채용분야 : 대표이사
■사무소명 : 서산태안6쪽마늘조합공동사업법인
■자격요건 : 서산태안6쪽마늘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 제 51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관 제 50조(대표이사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인원 : 0명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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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정관 제50조(대표이사의 자격요건)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농·축산업, 유통업과 관련된 회사로서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농·축산업 또는 유통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농·축산업, 유통업과 관련된 회사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상장법인에서 임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농·축산업, 유통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농·축산업 또는
유통업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농·축산업, 유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경제사업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 품목조합연합회 또는 조합공동사업
법인에서 상근직으로 경제사업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원의 결격사유
정관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농업협동조합법」제164조제1항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
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제1항 각호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접수기간 : 2024년 10월 22일 09시 ~ 2024년 10월 23일 14시까지
■합격발표 : 2024-10-25
■참조사항
○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심사비용은 구인자(채용사무소)가 부담 (예 : 신체검사 비용 등)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온라인작성)
◎기타서류
※ 제출 서류가 있는 경우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 반환 요청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 반환요청을 하는 경우 제출한 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당사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2.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하단의 문의처를 통해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드립니다.
3. 당사는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반환대상이 아닌 채용 관련 서류는 채용절차법 제11조제4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할 예정입니다.
- 대표이사 임용지원서
- 자기소개서
- 경영계획서
- 이력서
- 경력.자격증명서
- 최종학력(학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 비경업관계사실확인서
-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 직원결격사유에 대한 본인 확인서
■문의처 ☎ 서산태안6쪽마늘조합공동사업법인 (☎ 041-668-6450)
(주소 : 충남 서산시 인지면 무학재1길 111)
서류는 본인 직접 방문 접수(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