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를 실천함에 있어 과도한 정도라면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단 (제사거부,명절절안하고 생일을 안지키는건 이혼사유안됨) 과거 대순진리교를 믿는 이도 이혼이 성립이 되었지요.. 혹..자매가 파이오나아인가요? 전 이혼하기에 앞서 조건을 제시하심이 좋을것 같아요.. 이카페에서 3개월자료를 함께 살펴본후 마지막으로 딜을 해 보셔요..
지금의 아내도 속고 있고 먼 훗날 서로가 후회하게 됩니다.. 제발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첫댓글 필요하시면 이혼 전문변호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쪽지보내세요...
이혼 ㅠㅠ 성경에서 음행한 이유말고는 이혼이 안된다는건 적은 무리에게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저의 견해는 이혼은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은 소중하니까요.
죄송합니다. 법원쪽은 제 분야가 아니라서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여증하고 이혼을 할 경우 6번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
이게 해당되겠지요...
같은법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죠..
(대법원까지 가본 경험에 비추어 볼때)
종교를 실천함에 있어 과도한 정도라면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단 (제사거부,명절절안하고
생일을 안지키는건 이혼사유안됨)
과거 대순진리교를 믿는 이도 이혼이
성립이 되었지요..
혹..자매가 파이오나아인가요?
전 이혼하기에 앞서
조건을 제시하심이 좋을것 같아요..
이카페에서 3개월자료를 함께 살펴본후
마지막으로 딜을 해 보셔요..
지금의 아내도 속고 있고
먼 훗날 서로가 후회하게 됩니다..
제발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이혼은 언제든 할수 있지만
자녀의장래,자신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마시고 신중히 결정하세요...
모든 노력을,시간을 두고 했는데도
안되겠으면 알려드릴게요~
함께살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안에서 답을 찿아가면 좋을듯 합니다.
성급한 판단은 미래를 어둡게 할수있는 씨앗이 될 수입니다.
이혼까지 생각하시다니 많이 힘드시나봐요
골수배우자와사는동안 항상 불안요소와 현실적인 문제죠.
종교강요로 인한 이혼은 성립되지 않을가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한국에서 강제적인 종교집회 참석, 전도강요 이런것이
적용될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