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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화방 여호와의증인 이혼 소송시...
하늘의숫별 추천 0 조회 538 19.05.15 13:53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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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5.15 14:49

    첫댓글 필요하시면 이혼 전문변호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쪽지보내세요...

  • 19.05.15 17:05

    이혼 ㅠㅠ 성경에서 음행한 이유말고는 이혼이 안된다는건 적은 무리에게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저의 견해는 이혼은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은 소중하니까요.

  • 19.05.15 17:41

    죄송합니다. 법원쪽은 제 분야가 아니라서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9.05.15 17:57

    여증하고 이혼을 할 경우 6번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
    이게 해당되겠지요...
    같은법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죠..
    (대법원까지 가본 경험에 비추어 볼때)

  • 19.05.15 17:53

    종교를 실천함에 있어 과도한 정도라면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단 (제사거부,명절절안하고
    생일을 안지키는건 이혼사유안됨)
    과거 대순진리교를 믿는 이도 이혼이
    성립이 되었지요..
    혹..자매가 파이오나아인가요?
    전 이혼하기에 앞서
    조건을 제시하심이 좋을것 같아요..
    이카페에서 3개월자료를 함께 살펴본후
    마지막으로 딜을 해 보셔요..

    지금의 아내도 속고 있고
    먼 훗날 서로가 후회하게 됩니다..
    제발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이혼은 언제든 할수 있지만
    자녀의장래,자신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마시고 신중히 결정하세요...

    모든 노력을,시간을 두고 했는데도
    안되겠으면 알려드릴게요~

  • 19.05.16 06:43

    함께살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안에서 답을 찿아가면 좋을듯 합니다.
    성급한 판단은 미래를 어둡게 할수있는 씨앗이 될 수입니다.

  • 19.05.16 09:29

    이혼까지 생각하시다니 많이 힘드시나봐요

  • 19.05.16 10:35

    골수배우자와사는동안 항상 불안요소와 현실적인 문제죠.
    종교강요로 인한 이혼은 성립되지 않을가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한국에서 강제적인 종교집회 참석, 전도강요 이런것이
    적용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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