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033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2024-06-22
▪️ 인사권 독립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후보추천 위원회 설치(안 제3조)
인권위원 인권위에서 셀프 추천,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 재정의 독립
인권위 예산 편성시 국가재정법 제40조 준용(안 제5조의2)
인권위가 자신의 예산을 스스로 결정
인권위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관의
지위를 갖게 됨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
원칙 위반 3권분립에서 벗어난 제4의
권력기관으로 승격(현행 헌법에 위배됨)
▪️ 조직ㆍ운영의 독립
현재 인권위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인권위가
스스로 만드는 규칙으로 ‘조직’뿐만 아니라 ‘운영’에 관한 사항도 스스로 정하도록 변경(안 제18조) 인권위가 셀프 규칙제정권을
가지고 조직과 운영을 자기 멋대로 하게 됨. 헌법기관이 아님에도 헌법기관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됨(헌법에 위배됨)
반대의견
인권위가 셀프 재정권, 셀프 인사권,
셀프 규칙 제정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제4의 권력기관(헌법기관과 동등)으로 승격됨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권력을
부여받게 됨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국가 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삼권분립의 원칙 위반, 객관성 공정성 파괴, 부패 기관 양성, 헌법에 위배되는 본 입법안 강력히 반대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P2P4Y0W6W0V7W1U6U2Q7P4P3N8O8M5
발의의원 (더민) 진성준 김윤덕 민병덕
박상혁 김윤 위성곤 이연희 정준호 허영
황정아
(조혁) 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