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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대리운전 Q & A 신호위반 벌점안받고 벌금납부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밤발자국 추천 0 조회 2,316 09.05.09 19:3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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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5.09 22:04

    첫댓글 교통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된경우는 벌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1년-3년관리(누적점수기준)됩니다.단,속도위반의 경우(과속카메라단속) 가능합니다. 납입기간이 경과하고 1만원추가되어 차에 압류가 잡힙니다.그경우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이경우도 경찰서에 출두하여 면허증을 제시하면 벌점부가되오니 유의

  • 09.05.10 06:56

    직접 단속은 바람님 말씀처럼 답이 없습니다. 다만 벌점 차감 방법은 있습니다. 현행 40점부터 정지 입니다. 그럼 신호위반 2회 1년 안에 걸림 30점이므로 1회 더 걸리면 45일 정지입니다. 그전에 교육을 받으심 됩니다. 20점 차감해주는게 있습니다. 한번더 걸리면 정지벌점 넘으실것 같으시면 미리 교육받으심 됩니다.보통 정지나 취소후 교육 받으시는데 교육도 3종류가 있습니다. 사전에 교육 받으시고 20점 차감 가능합니다.

  • 작성자 09.05.10 16:56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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