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1. 귀사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2.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도 신설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증여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 최초 도래하는 것인 만큼 납세자들은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삼정KPMG,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도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모쪼록 참석하시어 귀사의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13. 5. 15(수) 14:00 ~ 16:40
나.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B2)
다. 참석대상 : 대한상의 회원업체 대표이사 및 임직원(참가비 무료)
라. 주제 및 진행순서
마. 신 청 : 5.10(금)까지 하단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접수, 선착순 마감 바. 문 의 : 대한상의 조사1본부 금융세제팀 유성필 대리/김현신 과장 (Tel : 02-6050-3894/3893 Fax : 02-6050-3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