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 강원 삼척시-강원 동해시-강원 태백시
■채용구분 : 일반계약직
■채용분야 : 금융텔러직
■사무소명 : 동해삼척태백축협
■자격요건 : 우리 조합 인사규정 및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인원 : 0명
■우대사항 : 경력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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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금융점포 빠른 창구 업무
자격 : 우리 조합 계약직직원운용규정의 채용 결격사유 해당자가 아닌 사람
우리 조합 채용준칙의 신체검사 불합격기준 해당자가 아닌 사람
학력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
병역사항 : 군필자(여성의 경우 해당없음)
자세한 사항은 동해삼척태백축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채용공고 확인
■접수기간 : 2024년 10월 15일 08시 ~ 2024년 10월 21일 17시까지
■합격발표 : 2024-10-22
■참조사항
○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심사비용은 구인자(채용사무소)가 부담 (예 : 신체검사 비용 등)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온라인작성)
◎기타서류
※ 제출 서류가 있는 경우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 반환 요청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 반환요청을 하는 경우 제출한 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당사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2.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하단의 문의처를 통해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드립니다.
3. 당사는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반환대상이 아닌 채용 관련 서류는 채용절차법 제11조제4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할 예정입니다.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주민등록등본(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원 졸업증명서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18세 미만자의 경우에 한함)
- 기본증명서
- 반명함 사진
■문의처 ☎ 동해삼척태백축협 기획총무과(033-571-3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