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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 8. 28. [고용노동부령 제00424호, 시행 2024. 8. 28.]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용관리 책임자)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1.26>
1. 건설근로자의 명부 및 임금대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4.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고용관리 책임자의 직위와 직무내용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0.11.26]
제3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①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면 법 제6조에 따라 고용에 관한 서류를 즉시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근로자의 배치 장소와 그 사업의 퇴직공제 가입 대상 및 가입 여부를 말한다.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법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같은 항에 따른 도급인(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이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도급인과 협의하여 정한 날까지 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급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설근로자 명부(성명ㆍ임금 및 연락처 등이 적힌 것을 말한다)
2. 전월(전월) 임금 지급내역 및 증명자료(임금비용을 최초로 구분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도급인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임금비용을 수급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의 계좌는 해당 임금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된 것이어야 한다.
③ 도급인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월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서에 실제 임금 지급내역 등 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해당 기간 중에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있으면 해당 일수만큼 더한 날을 말한다)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지정계좌에서 건설근로자의 계좌로 해당 임금을 이체해야 한다. 다만,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방법으로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건설근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자격증 또는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 1부(자격증 또는 교육훈련 수료증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제회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주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관련 기관의 자료 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제3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이를 적고 관리해야 한다.
⑤ 삭제 <2024.8.28>
제7조(공제회의 업무처리 규정)
공제회는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중요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8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의 승인)
①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는 승인을 공제회에 신청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불승인) 통지서를 해당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제9조(퇴직공제의 가입 신청)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도급계약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를 말한다)나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도급금액 산출명세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말한다)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의 변경)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장의 명칭 또는 소재지
3. 사업기간
4.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
제11조(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신고)
① 법 제10조의4에 따라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제12조(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의 변경)
법 제10조의4에 따라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한 사업주는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3조(퇴직공제 가입자증의 발급)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이하 "공제가입자증"이라 한다)을 내줘야 한다. 다만, 그 사업주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당연 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승인기준 또는 영 제10조에 따른 임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가입자증을 내주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그 사유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통지한 날
2.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서를 받은 날
3.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를 받은 날
② 공제가입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가입자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 재발급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공제가입자증을 잃어버린 경우
2. 공제가입자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3. 공제가입자증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14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
법 제11조제1호에서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란 1일의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제15조(공제부금 납부 및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의 신고 등)
① 공제가입사업주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 납부 증명을 위하여 그 사업에 고용된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대한 피공제자별 공제부금 납부실적을 별지 제13호서식의 피공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피공제자,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공제회에 공제부금 납부명세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이를 즉시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③ 공제가입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과 공제부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공제가입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에 관한 신고를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을 통해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제회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근로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했을 경우 1일을 근로한 것으로 할 것. 다만, 1일의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근로일의 경우에는 각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에 달하면 근로일수 1일로 계산한다.
2. 고용기간 중 실제로 근로한 날을 근로일수로 산정하되,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에 따를 것
⑥ 공제가입사업주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회에 별지 제15호서식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정정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11.26]
제16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직접 신고)
①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본인의 근로일수를 직접 신고하려는 피공제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서에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제회는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피공제자 및 공제가입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피공제자: 별지 제17호서식의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 확인 결과 통지서(피공제자용)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제가입사업주: 별지 제18호서식의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 확인 결과 통지서(사업주용)
제17조(공제부금의 납부 특례)
①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및 영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별지 제19호서식의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원인 사실 통보서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6>
② 공제회는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제부금 납부 의무의 발생 사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 통보서로 해당 도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변동 통보서에 그 변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6>
제18조(퇴직공제금의 산정)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납부 월수는 납부일수 21일분을 1개월로 보아 공제부금의 총 납부일수를 21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19조(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종전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965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이 있는 경우 해당 복지수첩을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가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회가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업 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사용자가 발급한 고용사실 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증명서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6.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퇴직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65세를 말한다)에 이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
7.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8. 그 밖에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제금이 공제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때에는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본인 확인과 청구 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녹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20조(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 등)
① 법 제1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정행위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③ 부정행위 신고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공제회에 신청해야 한다.
1. 부정행위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금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 1부
④ 공제회는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일(피신고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재조사가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21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퇴직공제금으로 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을 그 포상금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연간 상한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한다.
제22조(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같은 부정행위를 2명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 신고자가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른다.
제23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신고 당시 공제회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3. 법 제1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
4. 신고 내용이 불충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24조(퇴직공제의 탈퇴 사유)
법 제18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제부금을 계속해서 내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25조(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① 공제가입사업주는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1. 피공제자의 범위
2.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
3. 퇴직공제금의 지급방법
4. 퇴직공제의 탈퇴 사실(퇴직공제에서 탈퇴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공제가입사업주는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공제회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제가입사업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4.8.28>
③ 공제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피공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항은 매년 1회 이상 알려야 한다.
1. 건설근로자가 처음 퇴직공제 피공제자가 된 경우 그 사실
2. 법 제13조에 따른 피공제자의 연간 공제부금 적립일수 및 적립금액
3.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60세에 도달하여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경우 그 사실
4.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도달하여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경우 그 사실
제26조(피공제자의 유족에 대한 고지의무)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경우 법 제19조의2에 따라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피공제자의 유족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업무대행의 승인 신청)
공제회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은행 및 체신관서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행 업무의 내용
3. 업무 대행에 따른 계약조건
4. 대행 업무의 사무 처리 개요
부칙 <제285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노동부령 제294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8년 2월 4일 이후 행해진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으로 공제회에 신청, 신고 또는 청구 등을 한 경우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으로 신청, 신고 또는 청구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6호,2020.11.26>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6호, 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 공사가 시행 중인 현장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로자 수는 이 규칙 시행 전 1개월(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칙 <제424호, 2024.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공사가 시행 중인 현장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로자 수는 이 규칙 시행 전 1개월(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을 기준으로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