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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아카데미
 
 
 
카페 게시글
├ 자유 게시판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2017.7.20.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 부쳐
청원 POLICE 추천 0 조회 3,515 17.08.06 07:3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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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8.06 07:43

    첫댓글 참고로 청원경찰은 비정규직이 아니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과 별도의 법령에 따라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7.08.08 09:53

    각 지자체 무기계약직 취업규칙에 청원경찰이 들어 있어 청원경찰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한다. 취급 또한 같다. 따라서 청원경찰 취업규칙을 별도 제정하여 무기계약직 취업규칙에서 청원경찰을 빼야 비로서 무기계약직하고 청원경찰직하고 분리가 된다..그러지 않고 계속 무기계약직 취업규칙에 청원경찰 단어가 있는한 우리는 무기계약직으로 보고 또한 모든 일을 추진하는데 무기계약직에게 발목을 잡힌다....
    우리가 아무리 틀리다하여도 현실은 그리하지 않기 현실을 바꿔야 대화의 길이 빠르고 또한 그길도 쉽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17.08.08 14:43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우리와 같은 기관에서 유사업무를 하는 방호직렬과의 처우개선에 있어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공무원) 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원경찰을 무기계약규정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과는 의미 해석이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현재 정부에서는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공무원법/근로기준법이 함께 적용되는 정규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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