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
제가 밤이슬 카페를 지인에게 소개받고 가입후 제일 처음 작성한 글이 '대리운전 사업은 사향사업이다' 라고 쓴 기억이 납니다만 오랜만에 밤이슬 카페를 들어와서 분위기를 보니 현실은 너무 어려운듯 싶습니다. 대리운전 사업을 우리에게 전수해준 가까운 일본을 보더래도 최근에 보면 도쿄시내에 대리운전업체는 거의 없다고 봐야하고 시외 근교에 몇군데 정도만 맥락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오래전부터 대리운전업이 사라지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음주가무'를 즐겨하는 우리 민족의 특성인 음주문화가 점차 바뀌어 가는것이 아닐런지요.
2차 혹은 3차까지 뿌리를(?) 뽑을때까지 술을 마시던 우리 기성세대들과는 달리 젊은 세대들은 패스트푸드 문화에 깃들어 있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세대들이라 그들이 점차 성장하여 이제는 사회를 주도하는 샐러리맨이 되다보니 점차 음주문화가 바뀌어 가는것은 어찌보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물론, 경기침체의 원인도 한몫을 한다고 볼 수 있기도 하고요.
아무튼, 어려운 시기에 고생하시는 많은 회원님들 심기일전 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현실을 헤쳐 나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세 3.3% 공제하는것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업소득자는 받는 소득이 33,333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를 하지 않으며 33,333원이 초과되는 소득이 있어야만 3.3% 사업소득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3%가 소득세이고 0.3%는 지방소득세(주민세) 입니다. 그래서 합계 3.3%를 징수하는 것이죠.
또한, 소득세법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1,000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1,000원을 넘지 않는 소득이 바로 33,333원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매우 춥다고 합니다. 우리 기사님들 돈 버시는것도 좋지만 옷 두툼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라며 감기 걸려서 약값으로 지출이 생기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첫댓글 1577은 상기사항을 준수하고 있는데
다른 법인.및 대리회사들이 어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리방법이 없는지 법을 잘 아시는분은없는지 국세청3끼들 공문만 보내놓고 관리감독 및 체크조차
안하고 있는데 직무유기 아닌지 해결방법은 없는지요.ㅠㅠ
사업소득세 떼어두 좋으니 그런 고가콜(?) 좀 잡아봤음 좋겠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사향 ===>사양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