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
- 과표양성화 목적이 달성된 점을 고려하여 공제수준 축소의 취지
- 최저사용금액의 인상(총급여의 25%), 공제율의 차등화 (신용카드 등 20%, 직불카드 25%),
공제한도의 축소 ( 500만원 → 300만원)
장기마련저축 지원수준 축소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2012년까지 납입액의 40% 공제가능
(한도 300만원)
미용, 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 일몰 종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 )
-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의료비 공제 (일몰 2009.12.31)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및 근로자의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소득세법 제34조 등 )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의 확대 : 지정 3년 → 5년, 특례 1년 → 2년, 법정 없음 → 1년
- 대상자의 확대 : 개인사업자, 법인 → 근로자, 개인사업자, 법인
저소득 근로자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확대 및 월세 소득공제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 )
- 저소득근로자의 주택임차를 위한 사인간 차입금에 대해 소득공제 허용
- 저소득근로자 월세금액의 40% 공제 (연간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