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했다가 기각되어서 즉시항고한 상태입니다.(지급금지명령은 해당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결과는 기다리는 중이고요.
이번에 급여통장이 변경되서 기업은행으로 바꼈어요.
기업은행쪽에 카드로 채권금액이 100여만원정도 있구요.
이런경우 급여통장에서 기업은행이 연체금을 빼가거나 거래정지 시킬수있나해서요.
회사쪽에서는 다른은행은 안된다고하고
개인회생 진행중이라 카드대금 갚기에도 좀 그런상태구요.
참 은행쪽에서 미리 통보는 안해주겠죠?
첫댓글 아무래도 기업은행 채무가 있는 상황이시라면 지급정지의 위험은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은행에서 미리 통보는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체은행은 빠르게 지급정지가 되는걸로 아는데요. 저 같은 경우엔 통장에서 돈 빼려는데, 해당은행에 문의하세요~라는 코드가 떠서 깜짝놀란적이 있습니다. 저에겐 큰 돈이 통장에 들어있었는데, 돈이 깜짝하는 사이에 없어지네요...쩝...
첫댓글 아무래도 기업은행 채무가 있는 상황이시라면 지급정지의 위험은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은행에서 미리 통보는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체은행은 빠르게 지급정지가 되는걸로 아는데요. 저 같은 경우엔 통장에서 돈 빼려는데, 해당은행에 문의하세요~라는 코드가 떠서 깜짝놀란적이 있습니다. 저에겐 큰 돈이 통장에 들어있었는데, 돈이 깜짝하는 사이에 없어지네요...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