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전기공사업계는 점점 줄어드는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절대절명의 한해를 보내야 한다. 건설경기가 밑바박에서 헤어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공사업체 수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사 건수를 이를 수용할 만큼 증가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공사업계는 분리발주 원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매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건설업체들의 반발로 이 역시 쉽지 않았다.
지난해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가 첨예하게 대립,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왔고, 결국 시행령 개정안이 분리발주 예외규정을 내년 상반기중 차관회의 과정에서 재논의를 전제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 제외됐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상반기부터 분리발주 문제를 놓고 관련업계간에는 다시 한번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전기공사업계에서는 전기공사업법에서 분리발주 예외규정 위반시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현행 규정의 경우 예외규정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달리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이 문제는 전기공사업계의 사활이 걸려 있는 만큼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분리발주 예외규정을 법규화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및 대형 건설업체들은 당연히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내보일 것으로 보여 한차례 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사입찰과 관련해서는 최저가 낙찰제를 대신할 '낙찰가격 심사제' 도입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시행중인 최저가낙찰제는 시장원리에 적합한 좋은 제도임에도 낙찰가격이 예정가격의 절반 수준에서 형성되는 등 무리한 저가낙찰에 의한 부실공사, 저가하도급, 건설업체 부실화 등 사회적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지난해 잇따랐다.
부실업체 수주기회 축소와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취지로 지난해 3월 최저가낙찰제가 재도입됐지만 현실적인 공사금액을 밑도는 저가낙찰이 계속되면서 업체의 동반부실과 연쇄도산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낙찰가격 심사제는 이러한 과도한 저가낙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저 입찰자의 입찰금액을 원가세부항목(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별로 심사해 그 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즉 공사를 최저가로 낙찰받은 업체라도 공사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면 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조달청이 최근 밝힌 낙찰가격 심사제 심사 대상은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1,000억원 이상 사전적격심사공사) 중 예정가격 대비 75%미만 최저 입찰자로 하고 있고 낙찰가격의 적정성, 하도급의 적정성, 공사비 절감가능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 그리고 평점에 따라 낙찰, 조건부 낙찰, 낙찰배제 등으로 구분해 심사결과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낙찰가격 심사제의 경우 역시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정부 및 공공기관, 지방자체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전자조달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갖춰야 한다. 특히 한전은 지난해 공사입찰에 전자조달화함으로써 600여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등 그 효과를 톡톡히 봄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공사입찰의 경우에도 전자조달 비율을 높일 것이 확실한 만큼 업계도 충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전문시공분야의 경쟁력을 전기공사업계 스스로 높여야 한다는 못소리도 높다. 업계의 자정노력, 책임시공, 시공기술개발,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 업종별 설계·감리·시공의 철저한 분리에 따른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