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의원은 국정농단의 적폐세력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분노한 함성이 들리지 않는가?
이군현 의원은 지역의 명예와 자존을 짖밟히고 세간의 비웃음거리가 되어 비통에 젖은 우리 통·고성민의 원성이 들리지 않는가?
당신께서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관의 임금을 무려 2억 4,600만원을 횡령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중이며, 또 20대 총선에서는 무투표 당선함으로서 우리의 역사에 치욕스런 오점을 남겼으며, 20만 통·고성민의 주권인 참정권, 선택권을 빼앗아 버렸다.
뿐만아니라, 대선에서는 새누리당의 무능과 국정농단의 책임을 감추기 위해 당명(자유한국당)을 바꾸더니, 함께 할 수 없다며 탈당하여 바른정당으로 아예 딴살림을 차렸다가, 또 자기당 후보의 낙선이 거의 확실시되자, 탈당과 배신을 거듭하며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의 주범이며, 온상”이라고 그토록 맹비난했던 원조 국정농단정당의 품속으로 기어들어가는 '대의명분없는 비열하고, 유치한 작태'를 보임으로서, 또 한번 국민을 우롱하였으며, 우리 지역민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차제에, 이군현의원에게 묻고자 합니다.
첫째, 보좌관의 임금횡령은 국회의원 관행이라고 당연한 듯 강변하였는데, 누구보다 법을 존중하고 모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이 이런 수준이라면, 당신들이 만든 법이 무슨 권위가 있으며, 누가 지킬 것인가를 엄중히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의 발언은 대한민국 국회와 동료의원을 모독하는 것 아닌가? 또, 용서를 빌어도 부족할 당신의 뻔뻔스러움에 실망하고 분노할 우리 국민과 지역민의 심정을 헤아려 보았는가?
둘째, 역대 총선에서 우리 지역은 처음으로 치욕스런 전국유일의 무투표 당선지역이 되었다. 당시 언론에 따르면 지역민의 약 60%이상이 이군현후보의 재선에 반대하였으며, “무투표 당선만은 안된다”,“반드시 막아야한다”는 여론이 절대적 분위기였다. 당신의 말대로, 아직도 20대총선에서의 무투표당선이 지역민의 절대적지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무투표당선을 막기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호소문으로 무투표당선이 불러올 화를 역설하다가, 끝내 몸을 던지듯 출마를 결심한 필자의 후보등록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에 대해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할 수 있는가?
셋째, 정치에는 대의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의로 죽을수도 있고, 때로 배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금번 대선에서 당신의 배신 행위는 과연 대의와 명분이 있는가?
넷째, 이제 세상은 바뀌었다. 그간 진짜로 행세하던자, 가짜를 가려내고, 뿌리를 뽑고 있다. 일신의 이익과 출세에 혈안이 되어 권력에 아부하고, 힘있는 자에 줄서고, 이당 저당 기웃거리며 기회를 엿보는 정치꾼, 배신자, 기회주의자, 부패하고 부도덕한 공직자를 모두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청산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국가발전을 가로 막아왔으며, 사회정의를 파괴한 자들이다. 당신께서는, 이제 의원직을 사직함으로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우리 지역과 자신의 명예를 지킬 용의는 없는가?
필자의 이 글은 우리 국민의 민심이며, 새정부에 거는 기대이자 시대적 요구이다. 이땅의 억눌린 자, 정의로운 자들의 한이요, 피맺힌 절규이다.
세상은 결코, 또 언제나 악의 편이 아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하늘은 손바닥으로 가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반드시 답해야 한다.
또, 당신께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이제 법은 과거처럼 고무줄이 아니고, 공평무사하며 단호하게 범죄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법원판결의 요행을 바라지 마라. 더 지체하였다간 역사의 준엄한 심판만이 있을뿐이다.
둘째, 우리가 보는 당신은 이미 정치적으로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다. 지금의 우리에겐 시급히 풀어야 할 국정과제와 지역현안이 산적해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다.
셋째, 당신의 의원직 사퇴는, 당신께나 우리 통·고성 역사에 그나마 자존과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만약, 내년 지방선거이후 법원의 판결이 난다면, 또 약 30여억원의 엄청난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내년6월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궐선거를 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
넷째, 우리는,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자녀에게 본보기가 되고, 선대에 자랑스런 후손이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욕되고 부끄러운 세대가 되었다. 우리는 역사의 중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다섯째, 우리 20만 통·고성지역민은 중지를 모아, 이땅의 산천초목을 일으키고, 온 벌판과 숲속의 들짐승을 깨워서라도 실추된 자존과 명예를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우리 통·고성지역은 구국의 성지이다. 성웅 이순신의 도시이다. 전 국민에게 애국, 애민정신의 전당으로서 산교육장, 순례지, 참배지가 되어야 한다. 또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순국열사와 애국지사가 잠든 유서깊은 곳이다.
우리 모두는 이곳 통·고성인임을 스스로 자랑하며, 긍지높게 살아왔다.
지금 전국민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감사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산화하고, 이슬처럼 사라진 호국영령의 영전에 옷깃을 여며 숭고한 넋을 기리고 있다.
당신께서는 부디 대의를 위해 명예롭게 퇴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17년 6월 6일 현충일에
통영시민 송건태
현통영시장과 나란히 선 이군현국회의원(우)
국회의원 자신의 보좌진의 급여를 일부 돌려받아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사용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65)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2017년 9월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지역 사무소 회계 책임자인 보좌관 B씨에게 징역 1년, 여직원 C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의원에게 1,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넘긴 고등학교 동문 D모씨(65·사업가)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불법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 의원이 보좌진에게 받은 금액을 사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사무실 운영비로 썼고 (보좌진의 급여를 받아 쓰는 것이) 정치권 일부의 관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시기인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3명의 급여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해 사용해야하는데도 회계처리하지 않은 점과 2011년 5월 고등학교 동문이자 사업가인 D씨로부터 정치자금 1,5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이 의원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보좌관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 직원 월급을 준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그의 보좌관이었던 B모씨(44)로부터 4년에 걸쳐 총 1억8500만원에 달하는 월급을 받았다고 보았다. 또 B보좌관 외에도 다른 보좌관 2명으로부터 각각 3300만원과 2600만원을 받아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좌관들이 이 의원의 강압 때문에 월급을 돌려준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부지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생'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 월급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보았다.한편, 이 의원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좌진이 자발적으로 월급을 냈고 이를 지역 선거사무소 운영이나 지역사무소 직원들의 급여로 지출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D씨로부터 받은 돈도 단순한 실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처 신고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3일 열린다.
재판부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이 의원은 국회의직을 잃게된다.
눈치작전의 토영민주당 간부들보다 더 정의구현을 위해 몸소 실천하는 송건태 통영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