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올림픽 기간, 6가지 유형 외국인 입국 금지
2일 베이징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기간 외국인 출입국 및 중국 체류기간 법률지침서》(이하 《지침서》)를 설명했다. 《지침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유형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 △중국정부에 의해 강제 추방당해 입국 금지 기한이 남아있는 경우 △입국 후 테러, 폭력, 전복활동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입국 후 밀수, 마약 판매, 성매매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신질환, 한센병, 성병, 개방성 폐결핵 등 전염병을 앓고 있는 경우 △중국 체류기간 필요한 비용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입국 후 중국 국가안보와 국익에 해를 미치는 기타 활동을 할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편 올림픽조직위원회는 “외국인 관람객이 올림픽 입장권을 구매했다고 해서 입국 비자가 자동적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재외 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침서》에서는 입국 금지 물품 또한 규정했다. 입국 시 모조 무기, 탄약, 폭발물을 비롯한 각종 무기, 위조화폐 및 유가증권, 중국 정치•경제•문화•도덕에 유해한 인쇄물, 필름, 사진, 음반, 영화,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레이저 디스크, 컴퓨터 저장매체 및 기타 물품 등 7가지 유형 물품의 중국 국내 반입을 금지했다.
《지침서》의 보충 설명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입국 시 휴대한 식품은 체류기간 중에 모두 사용돼야 하며 매일 한 가지 제품 1박스로 규정한다. 제한 수량을 초과할 경우 항구 입국 검사검역기관에 검사/검역을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 애완동물 동반 입국 시 1인당 한 마리만 허용하고 동물로는 고양이, 강아지로 제한하며 검역에서 통과된 동물에 한해 동반 입국할 수 있다.
이 밖에 올림픽 기간 외국인은 임시로 집을 임대할 수 있지만 길거리 노숙은 금지된다.
출처: 2008-06-02, 성도환구망(星島環球網)/편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