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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횡행하는 요양병원, 결국엔 정부가 나서야"
○ “보름동안 요양병원에서 감금상태로 지내다 겨우 도망쳐 나왔다.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지하에 내려갔다온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압박 붕대로 손발을 묶고 두들겨 팼다더라. 호기심에 갔지만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베스트요양병원에서 탈출한 A씨)
○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아버지가 입원한지 한 달 만에 체중 15Kg이 빠졌다. 지불한 식대는 고스란히 원장의 주머니에 들어갔다. 아버지에게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투입한 것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 유가족 비대위원장)
○ 요양병원에 입원한 본인 혹은 가족을 맡긴 보호자들의 증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김용익·남윤인순·최동익·양승조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요양병원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증언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정부가 요양병원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300여개에 가까운 요양병원이 난립하면서 환자 안전에 소홀한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 홈리스행동 이동현 활동가는 ▲공공요양병원 확충 ▲의료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요양병원의 구조적 손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강화 베스트요양병원은 노숙인을 유인해 병상을 채워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는 한편 이들을 감금·폭행한 것이 밝혀진 바 있다. 이 활동가는 “국내 요양병원 대다수는 민간요양병원이고, 공공요양병원조차 전부 기부채납 형태로 민간에 위탁·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민간요양병원이나 다름없다”며 “모든 요양병원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운되고 있는 실정에 이를 견제할 공공요양병원이 없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일당정액제를 악용한 요양병원의 범죄행위는 근절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가 된 베스트요양병원은 환자평가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수법으로 노숙인을 정신질환자로 둔갑해 입원시켜 왔다”며 “정신과 질환은 외상과 달라 의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입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연구원은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국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요양병원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실시 계획을 발표했지만 화재안전, 안전시설, 당직인력기준 등에 대한 형식적인 점검에 그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부는 요양병원의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안전점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외에 요양병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사무장 병원 허가 권한 제한 및 관리체계 강화 ▲환자유인 등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의료인력기준 강화 ▲민·관 협동 현지조사 및 직권조사 실시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 한편 이날 증언대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요양병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적극 내비쳤다. 김용익 의원은 “요양병원에서 환자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러한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이 요양병원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인순 의원도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도 부당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요양병원을 둘러싼 불법행위에 대해 임시적 처방이 아닌 명확한 해법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 노숙인들 꾀어 입원시킨 병원, 복지부도 불법 확인
○ 노숙인을 꾀어 가짜 환자로 입원시켜온 인천 베스트병원의 불법 행태를 지난달 수사 기관이 밝힌 데 이어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등도 이 병원이 의료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인천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함께 베스트병원을 정신보건법 및 의료법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환자의 퇴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의 서명도 없이 처방하는 등 정신보건법과 의료법 위반 등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 복지부 점검 결과, 이 병원은 정신보건법에 따라 본인의 의사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퇴원 등 의사 여부 파악 뒤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환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일부 환자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신보건법은 이를 어길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복지부는 인천 강화군 보건소를 통해 조처할 계획이다.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방전에 의사의 서명을 받고 환자한테 처방·투여해야 하지만 일부 항정신성의약품 처방에 의사의 서명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 복지부는 “입원 환자 재활프로그램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고 진료기록부 등 평가서에 지시 의사의 서명이 있어야 하지만 서명이 일부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며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위반사항(요양급여청구)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조사하도록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에 앞서 인천 강화경찰서는 지난달 베스트병원 원장 최아무개(65)씨와 사무국장 김아무개(53)씨 등 2명을 감금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 병원이 지난해 5월부터 노숙인 300여 명을 술·담배 등을 주겠다고 꾀어 환자로 만든 뒤 건강보험공단에서 15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 등 8명과 강화군청 직원 윤아무개(43)씨도 각각 의료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 "영리병원 반대" 원희룡 지사, 싼얼병원은 어떻게?
○ 정부가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국내 외국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제1호로 기록될 제주의 싼얼병원에 대한 승인 방침을 시사했다. 중국 자본으로 세워지는 싼얼병원은 지난해 2월 미용성형과 줄기세포 치료를 내세운 병원 설립 계획서가 제주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제출됐지만 승인이 보류됐다. 싼얼병원은 중국 텐진화업그룹의 한국법인 ‘차이나템셀’(CSC)이 서귀포시 호근동 9839㎡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48개 병상)로 총 505억원을 투자해 2015년 개원할 예정이었다. 병원측은 중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피부와 성형 서비스를 중점 제공하고 차별화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해 의료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 병원의 응급상황 대처 부족과 투자개방형 병원의 정책방향 검토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 승인을 보류했지만 이번 제도개선 정책에 따라 사업추진에 변화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정부는 응급의료체계 등 사업계획을 재검검해 9월 중 승인여부를 확정키로 했다. 정부가 승인할 경우 국내 1호 외국 영리병원이 제주에 들어서는 셈이다.
○ 문제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입장이다. 제주와 같이 외국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6곳이다. 반면 허가권은 제주도만 유일하게 도지사에게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계획 승인 여부만 판단할 따름이다. 싼얼병원은 전임 도정인 우근민 지사 당시 추진됐다. 원 지사는 기본적으로 영리병원에 반대해왔다. 원 지사는 14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반적인 의료영리화는 반대한다"며 "의료는 공공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이 잘 돼 있는데 이게 무너지면 빈부격차로 인한 계층갈등이 아마 폭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 지사는 "그런 점에서 일반적인 의료영리화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며 "지금 제주도에 얘기되는 외국 영리병원은 이미 지난 도의회와 도정에서 모두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올라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9월달에 결과가 다시 제주도로 내려올텐테, 그 결과를 놓고 판단하겠다"고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 병원에서 파는 건강보조식품, 거절할 수 있나요
○ 정부가 12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이 본격적인 의료민영화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투자개방형 병원을 의료민영화와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비약"이라고 주장했으나 보건의료노조는 이달 말 3차 총파업을 통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 12일 정부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를 열고 보건의료, 관광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서비스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투자활성화대책’을 내놨다. 이를 통해 15조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 대책이다.
○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그간 논란이 됐던 외국 영리병원 규제 완화와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확대가 중심이 됐다. 외국 영리병원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병원’에 대한 규제완화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의 영리병원은 외국의사를 10% 이상 고용하는 등의 조건이 있으나 앞으로는 규정이 더 간소화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외환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 하지만 보건의료노조 등은 ‘외국인 병원’이 실제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과거 정권들이 '외국인 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국내 자본 투자도 허용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결국 국내 자본이 투자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의료진이 진료하는 이름만 외국인 병원이 생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역시 주장이 엇갈린다.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은 병원이 할 수 있는 부대 사업 영역을 늘려 장례식장, 의료기기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병원 경영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에는 그동 부대사업 범위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건강기능식품도 포함됐다.
○ 보건의료노조는 “실제 병원에서는 의료진이 전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영양제를 권해도 노인 환자들은 이를 치료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 병원과 구별되지 않는 자회사가 병원 곳곳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다면 결과는 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건강보조식품이야 말로 병원이 매우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 실제 그간 문제시 됐던 병원들의 ‘돈 벌이’는 ‘의료기관을 비영리 법인으로 제한’하는 의료법 때문에 그나마 현재 수준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병원이 번 돈은 다시 병원에만 쓰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 법을 손대지 않고, 영리 자회사를 허용해 병원이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실상 ‘뒷문’을 열어줬다. 보건의료노조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8월 말 3차 파업에 돌입한다. 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도 8월 말 국민대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석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대표는 “정권이 세월호 참사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참사를 묻기 위해 또 다른 사고를 연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의료영리화 ‘가속페달’… 병원 돈벌이 장애물 모두 없애
○ 12일 발표된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은 ‘병원 돈벌이에 장애물이 되는 규제는 모두 풀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의사협회도 ‘의료영리화를 위한 가속페달’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30개 과제는 의료 공공성의 마지노선을 곳곳에서 붕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특정 병원의 ‘민원 해결’ 성격을 띠는 프로젝트 과제의 경우 늦어도 연내에 가시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제주도에 들어설 국내 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제주도에 싼얼병원 설립을 신청한 중국 주식회사 CSC의 사업계획서를 재검토해 다음달 중 승인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CSC는 현재 응급의료체계 미비 등의 이유로 승인이 보류돼 있는 상태다.
○ 경제자유구역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규제 중 ‘외국인 의사 10% 이상 고용’과 ‘병원장·진료의사 결정기구의 50% 이상 외국인’ 조항을 제주도 수준(외국의사 종사 가능)으로 낮추기로 했다.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은 “외국인 의무고용비율 규제를 풀면 국내 자본이 국내 의료진을 고용해 국내 환자를 진료하는 영리병원과 다를 게 무엇이냐”고 말했다.
○ 의대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은 또 다른 논란거리다. 정부는 다음달 중 의과대학 산하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승인하고 그 수익이 대학병원에 귀속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주회사를 통해 자회사를 세우고 대학병원이 보유한 수백가지 의료특허를 상품화하라는 뜻이다.
○ 병원 영리자회사가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을 세울 때 모법인의 해외환자 유치 실적도 그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해외환자 유치 실적이 연 3000명(서울) 이상인 병원이나 유치업자만 메디텔을 열 수 있다. 시설기준도 완화해 병원과 메디텔이 다른 층에 있거나, 같은 층이라도 격벽과 별도 출입구가 있으면 같은 건물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 국내 보험사에도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메디텔 규제 완화와 맞물려 재벌 보험사의 재벌 병원 진출에 물꼬를 터 줄 수 있는 조치로 해석된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재벌 보험사가 해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되면 재벌 병원 안에 메디텔을 열고, 메디텔을 찾는 내국인 환자를 유치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정부의 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야당, 의사협회, 보건의료노조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특정 병원에 대한 노골적 특혜를 통해서라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의사협회 홍보이사도 “국내 의료기관 체계가 흔들리고 해외 자본에 의해 국내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것이 뻔하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오는 28일부터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3차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 송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재추진
○ 정부가 2017년까지 해외환자를 지금보다 2배 이상 많은 연간 50만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의료분야의 해외진출과 보건의료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12일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의 청사진이다.
○ 2012년 10월 정부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가능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아직 유치사례는 아직 전무하다. 정부는 관련 규제를 개선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 인천 송도 지역이 가장 먼저 물망에 올랐다. 대학병원 등에서도 송도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외국 자본과 국내 의료자원을 결합시켜 종합병원 규모의 투자개방형 병원을 설립, 외국인 환자 위주의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제주도와 경제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제주도에 505억원 투자 규모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신청한 (주)CSC에 대해, 다음달까지 승인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 또 경자구역의 경우에도 경쟁력을 갖춘 우수 병원들이 투자 개방형 병원 설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경자구역 간 규제 차이를 완화한다. 현재 경자구역에는 외국인 의사 10% 이상 고용의무 등의 규제가 있다. 반면 제주도 외국병원에는 외국의사도 종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병원들의 적극적인 경자구역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경자구역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 설립되면 후속 투자가 유도되고 해외환자유치도 늘 것이라는 기대다.
○ 아울러 정부는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의료기술사업 수익이 병원으로 귀속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 대학 부속병원들은 다수의 의료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고 후속연구로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허 보유규모가 큰 국내 대학병원의 연구수입은 전체 수입의 5% 미만에 그친다. 대학병원은 대학의 부설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특허를 소유하거나 사업화할 수 없고, 산학협력단을 통한 자회사 설립만 가능했다. 정부는 산학협력법 유권해석을 통해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발생한 산학협력단 잉여금의 병원 배분을 허용키로 했다. 이로 인해 의료특허를 활용해 신의료기기·의료기술, 신약 등 의료관련 제품·서비스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 정부는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제의료 특별법’을 제정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해외진출기관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총 500억원을 투자해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펀드를 설립하는 한편, 그로벌 협력펀드, 유망서비스산업 지원펀드, 수은 및 중진기금도 활용한다. 중앙아시아, 중동 등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합전산관리시스템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제도 등 의료정보시스템 수출을 추진한다. 정부개발원조(ODA)를 활용한 해외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소관부처와 관계기관 간 협의체도 신설한다.
○ 의료기관 해외진출 규모와 대상 국가를 확대해 ‘메디컬 코리아’에 대한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의료와 연관분야 수출을연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얻는 한편, 중동과 아시아지역에 의료 한류붐을 조성할 계획이다.
○ 올 하반기에는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이 제정된다. 의료기관간 정보교류 절차, 환자 또는 관계자의 정보제공 요구시 처리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이다. 이와 함께 개인 의료정보의 제3자 유용 금지 등 프라이버시 보호방안도 마련된다.
○ 보건의료용어의 국가표준도 생긴다. 정부는 이번달 고시를 제정하고 공공기관부터 우선 적용해 향후에는 진료의뢰서 등 서식표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6년 하반기에는 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 등이 갖고 있는 국민건강 관련 통계를 연계하는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된다. 이는 연구목적 등으로 활용된다.
■ 가톨릭대학교 새병원(은평) 건축심의 통과
○ 서울시는 2014년 8월 12일 제21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은평구 진관동 93-6 가톨릭대학교 새병원(은평) 신축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회 심의를 통과한 가톨릭대학교 새병원(은평) 신축사업 계획안은 은평재정비촉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에 따라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가톨릭 이념을 바탕으로 최상의 시설환경을 통해 서울 서북부 및 경기 북부권 최고의 3차 의료기관(800병상)으로 신축될 예정이다.
○ 자연친화적 환경 제공을 기본으로 의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운영의 효율화 등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은 물론 병원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편의성 및 안전성을 제공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기존 지형을 살린 자연친화적 외부공간과 인접 자연요소와 연계한 테마형 공간으로 최상의 치유환경을 조성하고 주변 녹지와 연계하여 보행 편의를 고려한 휴게형 공개공지를 계획하여 도시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의료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 서울시 진희선 주택정책실장은 “주변현황 및 여건과 관계없이 건축물만 생각한 일반적인 의료시설 건립 방식이 아닌 친환경적인 환자중심 치유환경과 주변 환경과의 건축적인 조화와 인근주민 보행자 및 시민들을 동시에 배려한 의료시설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가톨릭대학교 새병원(은평) 신축공사 설계 개요
- 위 치 : 은평구 진관동 93-6 (은평뉴타운 내 종합의료시설용지, 대지면적 : 21,611.60㎡)
- 건축규모 : 지하5층/지상16층, 연면적 132,199.69㎡, 건폐율 41.74%, 용적률 305.53%
- 용 도 : 의료시설(종합병원, 800병상)
- 착공예정일 : 2014. 12월
- 준공예정일 : 2017. 12월
■ [서비스 활성화 대책 후폭풍]시민단체 “특정 병원에 맞춤형 규제 완화” 반발 확산
○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에 특정 병원들에 혜택이 돌아가는 ‘맞춤형 규제 완화’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 성명이 잇따라 나오는 등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정부는 의료관광호텔(메디텔)과 병원 간 시설분리 기준을 완화해 메디텔과 병원이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과 메디텔의 동선을 엄격히 분리하겠다던 당초 안보다 후퇴한 것이다. 정부는 또 종합의료시설에 들어서는 메디텔에 의원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종합병원이 신규 진료과를 직접 만들지 않고도 해당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 이 같은 방침이 나온 것은 메디텔 설립을 준비 중인 한 의료법인이 정부에 ‘기존 제도가 사업 진행을 가로막는다’고 호소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ㅅ의료법인은 인천에 1000억원 규모의 병원을 짓고 일부 층에 메디텔 설립을 추진 중이다. 메디텔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효과가 큰 성형외과의원을 임대할 계획이다. ㅅ의료법인에는 심장내과·외과 등 20여개 진료과가 있지만 성형·미용 관련 진료과는 없다. 규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병원 내 메디텔 입주나 성형외과 진료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1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해 자법인 성공 사례를 창출하겠다”고 밝혀 이번 규제 완화가 특정 병원의 ‘민원 해결용’임을 숨기지 않았다.
○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건강기능식품·음료 연구개발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 제주 ㅎ의료법인이 제주 물을 활용해 음료를 개발하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도 유명 대학병원을 보유한 ㄱ대·ㅇ대 등이 규제 완화를 요청한 결과다.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일부 사업자들로부터 가시적 성과를 얻기 위해 ‘노골적인 맞춤형 특혜’를 베풀었다며 비판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메디텔이 병원 건물을 사용하면서 의료기관을 임대하면 사실상 숙박업을 빙자한 입원 시설이 된다”며 “메디텔 자체가 의료기관이자 영리자회사가 운영하는 영리병원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 부산의료원 - 부산대병원, 10년 넘게 이어 온 협진 붕괴 위기
○ 부산의료원과 부산대병원이 의학연구기금 출연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병원 간 갈등으로 10년 넘도록 지속돼 오던 협진체계까지 흔들리면서 부산의료원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돼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 8/13일 부산의료원과 부산대병원에 따르면, 두 병원 간 협진체계는 부산의료원이 연제구로 이전하던 2002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부산의료원은 부산대병원과 협약을 맺으면서 다양한 진료과목 전문의를 확보할 수 있었다. 부산대병원은 협진체계를 통해 많게는 10여 개 진료과목에 걸쳐 전문의들을 부산의료원으로 파견했다. 이 덕분에 부산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진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부산의료원은 병원 간 공동 연구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의학연구기금 명목으로 2005~2007년 매년 3억 원, 2008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2억 원을 출연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갔다.
○ 하지만 지난해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의료원의 의학연구기금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시의회는 적자를 내는 부산의료원이 부산대병원에 매년 지급하는 기금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공동 연구 등의 성과가 미미한 만큼 기금을 삭감하든지 당초 목적을 살려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부산의료원은 "당초 진료진에 한정돼 있던 협진체계를 공공의료 확대, 인력 양성 시스템 공유, 전산망 지원 등으로 범위를 넓힐 것을 제안하는 한편 올해부터 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부산대병원은 부산의료원의 갑작스러운 기금 출연 중단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부산대병원은 "새로운 협진체계 구축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암 연구 등 다양한 의학분야에 기금이 활용되고 있는데 전액 중단하기로 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 기금 중단에 대한 병원 간의 의견 차는 협진체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3월 연장 체결돼야 했던 협진체계 관련 협약은 기금 문제로 지금껏 체결이 미뤄지고 있다.
○ 협약 난항으로 부산의료원은 인력 수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달 초 발생한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부산대병원 측에 협진 의사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지만 부산대병원은 "현재 파견 중인 흉부·신경외과, 가정의학과와는 달리 류마티스내과는 파견 보낼 인력이 부족하다"며 파견을 거절했다. 진료에 차질을 빚은 부산의료원은 전공의 등을 투입해 인력 수급에 나섰지만 전문의 확보는 미지수다.
○ 두 병원의 갈등을 놓고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의료전문가는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두 병원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병원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가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두 병원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이들 병원의 갈등을 적극 중재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부산시 송근일 복지건강국장은 "공공의료기관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당연히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복지부, ‘2주기 전문병원 기준’ 확정
○ ‘2주기 전문병원 기준’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 지난 4월21일 복지부는 전문병원제도의 제2기 지정과 관련한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병원 지정시 진료과목과 질환이 중복되어 있는 분야는 질환중심으로 분야를 조정하고 지정기준을 변경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기관간 형평성 문제 등이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 이로 인해 질환 중심 개편안이 수정됐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존 11개 질환에서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질환 등 10개로 조정했다. 아울러 진료과목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등 7개 진료과목이 지정기준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하는 전문진료질병군 및 일반진료질병군 또는 환자유형에 속하는 입원 연환자의 상위 30%이상이 있어야 전문병원 지정기준에 해당한다.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정으로 중소병원의 역량강화와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취지에 보다 부합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행 규정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입법예고 후 의견을 수렴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 '병원+호텔' 메디텔 탄력받나…설립규제 대폭 풀린다
○ 정부가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의료법인의 메디텔(의료관광호텔) 자회사 설립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메디텔 설립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해외환자 유치 및 병원 수출 기반 역시 조성키로 해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에서 성공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메디텔 설립 규제 완화, 세종병원 수도권 물꼬트나 = 12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메디텔'과 같은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메디텔업 등록을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메디텔업 등록을 위해 서울은 연 3000명, 서울 이외 지역은 연 1000명의 해외환자 유치실적이 필요하다. 해외환자 유치실적이 없는 신설 자법인은 메디텔 설립이 불가능한 구조다. 정부는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법인을 통해 메디텔을 등록할 때 모법인의 유치실적을 자법인의 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 메디텔 설립의 시설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메디텔과 의료시설은 별도 건물을 설치하거나 동일 건물내 설치시 별도 계단 및 엘레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과 메디텔이 다른 층에 설치되거나 같은 층이라도 격벽이나 별도 출입구가 있으면 동일건물내 입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세종병원. 이 병원은 심장 분야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으로, 인천에 1000억원 규모의 해외환자 유치 병원을 짓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새 병원 건물 일부 층에 자회사 형태의 메디텔을 짓고 심장 외 피부, 성형, 척추 등의 진료과는 임대 형태로 운영해 해외환자를 유치한다는 복안이지만 현 제도상 이 같은 의료기관은 지을 수 없다.
○ 메디텔을 짓기 위해서는 해외환자 유치실적이 필요한데 새로 만들 자회사는 유치실적이 없기 때문이다. 메디텔을 위해 별도의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 역시 부담이었다. 세종병원은 이번 규제완화로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에서 환자가 오면 토털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지만 특정과만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며 "프로젝트베이스로 메디텔 설립을 하겠다는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 병원수출로 중동·아시아에 의료한류 붐 조성=이와 함께 정부는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로 하반기 중 국제의료특별법을 제정해 해외환자 유치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 메디텔 설립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등 금융·세제·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의료 비자를 별도로 심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동국가의 경우 자신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간병인과 함께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발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해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접수,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환자지원센터' 역시 설립한다. 또 국제 원조를 의료기관 해외진출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의료 진출과 관련 분야 수출 연계를 통해 중동, 아시아 지역에 의료 한류 붐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겨우 48병상 '중국병원' 유치 이유는
○ "겨우 48병상짜리 응급의료 능력도 없는 중국병원을 왜 유치해야 하나요?" 정부가 보건의료를 포함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자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외국병원 유치는 병원 영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들은 경고했다. 한국의 보건의료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서울의대 함춘회관 3층에서 '보건의료 분야 6차 투자활성화 대책 분석과 문제점' 긴급 기자회견을 12일 개최했다.
○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에는 해외환자 50만명 유치하고 1조5000억원 진료수입액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국제의료 특별법'을 제정한다. 의료법상 예외 규제와 금융·세제·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 이와 관련 건강과대안 이상윤 상임연구위원은 "1조5000억원은 현재 대형병원의 1년 진료수입액에 불과한 금액"이라며 "이 정도의 수입액을 위해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더욱이 해외환자 유치 사업은 수효에 제한요소가 많아 이 금액마저도 낙관하기 어렵다. 의료관광이라는 것이 성형, 건강검진, 피부미용 등 상품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의료비, 언어, 관광자원 등 복합적인 문제도 있다. 이 위원은 "정부가 해외환자 유치와 외국병원 설립에 혈안이 돼 있는 이유는 한국 내부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가 대표적이라는 설명이다. 보험사는 메디텔의 유치업자가 되고, 병원과 직접거래 형태가 만들어진다. 미국식으로 민간 보험사의 권리가 증폭될 가능성이 시사된다. 그는 "건강보험 체계가 2원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라며 "해외환자 유치정책은 국내 의료체계 상업화를 위한 명분"이라고 비판했다.
○ 제주도 유치를 시도하고 있는 중국 싼얼병원 사례로 정부의 의료민영화와 내부 규제완화 의도를 엿볼 수 있다는 게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주장이다.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규제 개선을 통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8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가 대표적이다. 2012년 10월에 정부는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는 마련했으나, 아직 유치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까진 제주도가 외국병원 1호 설립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싼얼병원은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신청한 상태로, 정부는 응급의료체계 등 사업계획을 재점검해 승인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싼얼병원은 48병상 규모의 중소 규모로 응급진료가 되지 않아 협력진료 없이는 기능하기 어렵다"라며 "피부성형을 하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38km 거리에 있는 중앙병원을 찾아야 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실장은 "싼얼병원은 중국에서 줄기세포시술을 하던 병원으로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라며 "때문에 전임 복지부 장관이 국내 유치 허가를 반려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변 실장은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면서 MD앤더슨과 존스홉킨스와 같은 유수 외국병원을 유치하겠다고 국민을 설득했다"라며 "싼얼병원은 정부가 주장하는 동북아 의료허브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정부는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발생한 기술사업 수익은 병원으로 귀속 가능해진다. 수익 직접 이익 배당을 통해 의료기술 특허를 이용한 의료진의 후속연구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삼성, 아산 등 대형병원의 의료영리화를 촉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즉, 대형병원이 직접적으로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리자회사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설명이다. 다수의 작은 병원을 거느린 형태의 경영 총괄하는 지주회사 설립, 네트워크 병원 확대 가능성도 있다. 정 국장은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상품들을 권유하고 처방 유인행위를 높이게 될 것"이라며 "과잉검사와 과잉진료가 만연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 대전지역 일부 종합병원들 여직원 출산휴가 사용 현황은
○ 대전지역 일부 종합병원들이 여직원들의 출산휴가를 암묵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14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종사자들이 90일의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으로 정해진 90일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뒤 복직한 직원이 무언의 압력(?)으로 퇴사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대전 A 종합병원의 경우 지난 1년간 전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직원 중 90일의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한 직원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5% 미만으로 드러났다.
○ 특히 국립대학병원을 제외한 사립대병원의 경우 출산휴가를 90일 다 채워 사용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는 게 의료계 종사자들의 의견이다. 이들은 또 의료업무 자체가 전문성을 띄고 있어 인력이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전문인력들이 계속해서 양성되고 있고 이들이 구직난에 시달리다 보니 병원측에서도 인력을 중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대전의 한 대학병원 직원 김모(38·여)씨는 "6개월 전 아이를 낳았는데 출산이 임박해서 출산휴가를 사용해 출산 후 한달 뒤 바로 복귀했다"며 "육아휴직의 경우 눈치가 보여 엄두도 못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근무하는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출산휴가를 가지 말라고는 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병원 고위층이 출산휴가를 오래 갔다 온 직원의 자리를 빼고 새로운 사람을 뽑으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의 눈치를 보며 자발적으로 자제하고 있는 것이다.
○ 또 다른 병원의 이모(23·여)씨는 "병원에 입사하기 전 선배들이 임신을 하면 병원 생활은 끝이라고 말하고는 했다"며 "대부분의 선배들이 임신을 하면 병원을 그만 둘지 여부를 고민하고 퇴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의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병원에서 막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직원들이 괜한 걱정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사회전반적으로 자리잡은 만큼 직원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복지에 더 신경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병협, 회원병원 대상으로 JCI 교육 할인 제공
○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가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등록비의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은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JW 메리어트 호텔(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진행되는 Practicum(Seoul International Practicum on Accreditation and Quality Improvemen)과 23일, 24일 양일간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Seoul Accreditation Update에 참가하는 병원에 한정된다.
○ 국제의료평가 인증기구인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가 개최하는 Practicum 교육은 인증을 고려중이거나 처음 조사를 준비중인 비인증 의료기관들을 위한 가장 포괄적인 교육이다.
○ 5일간의 교육 기간 동안 발표자들은 JCI의 포괄적인 기준과 준수를 위한 절차를 설명하며 교육 참가자들은 JCI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조사 과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JCI는 의료기관 인증을 위한 조사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JCI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안전도가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선보인다. 또한 함께 진행되는 Seoul Accreditation Update(인증 업데이트)는 인증 표준 준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JCI 인증 의료기관들을 위한 교육으로 최신의 표준 준수 전략과 최적의 환자 치료 운영법을 전달한다. 프로그램의 주요 부분은 재인증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을 돕기 위한 프레젠테이션과 소그룹 세션으로 구성된다.
■ 최경환 "제주 투자개방병원 1호 곧 승인"
○ 최경환 부총리가 의료 서비스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서비스 대책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내수 및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일자리가 생겨나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최 부총리는 "소관 부처별로 엄밀한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해 집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력해 왔지만 '총론찬성 각론반대' 속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이유로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면서 "의견이 다르다면 열띤 논쟁을 주저하지 않아야 하고 장애물이 있다면 돌파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최 부총리는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보건 의료 분야에서는 가시적 성과 창출과 확산에 중점을 두겠다"며 "의료기관이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 자법인을 세워 부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자유구역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를 완화하고, 제주도에 신청된 제1호 투자개방형 병원의 승인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의료특별법을 제정해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 최근 서울대병원이 1조원 규모의 UAE 왕립병원 운영을 맡게 된 것과 같은 성공사례를 확산하겠다. 해외환자 유치규모를 지난해 21만명에서 2017년 50만명으로 늘리겠다"고 자신했다.
■ 박 대통령 "의료 규제개혁 통해 성장동력 창출"
○ 박근혜 대통령이 의료‧관광 등 유망서비스업 규제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가 미래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초 절박한 심정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며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내수와 수출이 함께 성장해서 국가발전을 이루는게 핵심 목표”라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에 국정 역량을 집중, 그간 지속돼 온 침체와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고 전했다.
○ 특히 미래 성장동력을 이어갈 먹거리 산업을 찾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해서 항상 새로울 필요는 없다”며 “기존산업도 창조적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신산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고 설파했다. 이어 “에너지와 안전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의료‧관광 등 유망서비스업도 규제개혁을 통해 성장동력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박 대통령은 최근 보건‧의료 서비스 활성화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저항을 의식한 듯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불씨를 살리고 성장동력을 찾는 데는 정부 노력만으로 부족하다”며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가혁신은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여와 야가 따로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금 경제 법안들이 발이 묶여 어렵게 일궈낸 경제활성화의 불씨가 언제 꺼져버릴지 모르는 위기감에 쌓여 있다” “부디 정치권도 국민을 위한 국가혁신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한국민 성형수술 세계 1위…의료분쟁도 비례
○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은 미용성형 시술 및 수술 비율이 인구대비 세계 1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미용성형시술 후 부작용 등으로 인한 의료분쟁 건수도 매년 증가해 미용성형시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최근 성형외과 전문학회들과 협력, 국내에서 주로 시행되는 미용성형 수술과 시술 33개에 관한 정보를 담은 '미용성형시술 이용자 정보집'을 발간했다. 정보집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형시술 전체건수는 세계 7위이지만 인구 1만 명당 시술 건수는 세계 1위였다. 성형외과 전문의 수 세계 1위를 기록할 만큼 성형수술과 시술 성행에도 불구하고, 미용목적 성형시술 종류, 시행 건수 등 통계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합병증 및 부작용 현황에 대한 전문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의연은 미용목적 성형시술 관련 국내 판례분석(264건)을 확인했다. 사망, 뇌 손상 등이 발생한 시술부위는 턱 안면윤곽, 사지 및 체형부위 였다.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사례 보고서에선 2009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쌍꺼풀 수술이 43건(19.5%), 코수술이 39건(17.7%)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피해유형으로는 비대칭이 9건(17.3%), 흉터, 신경손상, 효과미흡이 각 4건(7.7%) 였다. 소비자 미용성형 흐름과 위험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소셜 미디어 분석 결과, 일반인이 가장 관심을 갖는 미용성형 시술은 쌍꺼풀성형술(50.9%), 코성형(13.9%), 양악수술(10.9%) 순였다. 시술별 부작용에 대한 관심은 쌍꺼풀성형술(65.4%)이 가장 높았다.
○ 보건복지부는 빈발하는 미용성형수술의 부작용 사례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안으로 보고, 보건의료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꾸린 상태다. 보의연은 국내 미용시술 현황과 일반인 관심 정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빈도로 시술되는 33개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미용성형시술 이용자 정보집’을 개발했다. 정보집은 성형외과 전문의 15명으로 구성된 개발위원회에서 초안을 작성, 검토위원회의 면밀한 감수를 거쳐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 주로 ▲미용성형수술(시술) 전 점검목록 ▲성형수술 및 시술별 정보 ▲불만사항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미용성형수술 이용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시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보의연은 "미용성형수술 시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의 협의를 거쳐 이용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한 수술방법 및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정책 '첩첩산중'
○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이 현실화 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법인 해외환자 유치 전담 자법인 설립 등은 법률을 국회에서 개정·신설해야 실행이 가능하고, 상당수 정책이 시행규칙 등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찮다. 기재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직후부터 의료영리화 저지를 외쳐왔던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 등은 강한 반대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의료 영리화 노골화에 따라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산을 어떤 방식으로 넘는지에 따라 정책 현실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법률 개정·신설이 이뤄져야 실행 가능한 정책은 현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의료법인 자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건강기능식품‧음료 연구개발까지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환자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한 ‘(가칭)국제의료 특별법’ 제정 ▲외국인 환자 보험사 유치행위 허용 ▲의료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 제정 등도 법률 개정·신설이 필요하다.
○ 법률 개정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야당에 있어 의료 공공성 강화는 당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 지표 중 하나여서 협상의 여지가 높지 않다. 실제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정책은 의료를 상업화해 기업과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료영리화의 결정판"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환자를 볼모로 노골적인 의료장사를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대한민국 의료참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투쟁 강화를 예고했다.
○ 메디텔 규정완화 등 시행령과 고시 개정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행정부 내에서 모든 과정이 이뤄져 법률 개정·신설보다는 절차가 수월하다. 정부는 메디텔 규정완화를 시행령과 고시로, 외국의료기관 기준완화는 시행령과 규칙으로, 기술지주회사 설립은 유권해석 등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은 부대사업 확대를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 셈이다.
○ 문제는 거센 여론과 관련 정책을 무력화하는 국회의 입법 작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국민의 74.8%가 의료영리화에 반대하고 있으며 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에 반대하는 국민서명이 200만을 넘었다. 노조는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고자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고, 시민사회노동단체의 규탄 기자회견이나 성명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야당은 의료법인이 의료업무와 관련된 영리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제하거나(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인이 허용 부대사업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김용익 의원 대표발의)하는 등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정부 정책에 맞불을 놓고 있다.
○ 정부의 추진 의지를 꺾기 위해 노조 등의 파업을 통한 여론전 강화, 추가적인 정부 정책 무력화 입법,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 시행규칙 등의 반려 등이 시도될 수 있다.
○ 의료영리화 논란에서 벗어나 있는 신약‧신의료기술 개발 촉진, 연구중심병원 지원 등은 이견이 크지 않아 일단 추진만 된다면 무난한 진행이 예상된다. 정부는 신약‧신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을 생명윤리법 개정으로 완화하고,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보완‧강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유전질환, 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면서 현재 이용가능한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나 둘 중 한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까지 연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대체치료법이 없는 환자에게 신의료기술을 조기에 적용하기 위한 ‘제한적 의료기술‘ 선정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성은 확인됐으나 신의료기술로 채택되지 못한 기술에 대해 제한적 치료를 허용한다. 1차로 8월까지 2개 의료기술을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하고, 최대 4년간 비급여로 치료를 허용한다. 기초연구, 결핵, 항생제내성균, 희귀난치질환 등 연구개발이 필요한 공익적 목적이 큰 임상시험을 중심으로 통상진료비용(routine care cost)의 보험급여 적용도 검토된다.
○ 연구중심병원 육성에도 해가 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1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구성과에 대한 정기평가‧컨설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구 내용 및 수준에 따른 재정 차등지원 등 성과중심체제 강화 등을 통해 병원기반 R&D의 장점을 살리고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병원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R&D 기반을 구축해 세계최고수준의 의료기술, 임상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 연구성과의 조기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 2014 후반기 레지던트 모집 ... 풀리지 않은 저주, 비뇨기과·흉부외과 '무(無)'
○ 국내 주요 수련병원들이 기피과 레지던트 후반기 모집에 나섰지만 끝내 전공의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전반기 모집에서 미달된 115개 수련병원에서 레지던트 571명을 지난 11일부터 3일간 원서 접수받았지만 지난 모집과 마찬가지로 비인기과들의 대규모 미달 사태가 이어졌다.
○ 데일리메디가 13일 주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2014년도 레지던트 1년차 후반기 모집’ 마감 현황을 확인한 결과, 예상대로 비뇨기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는 다른 진료과에 비해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 무엇보다 비뇨기과와 흉부외과의 경우 지방의 주요 국립대학교병원은 물론 가톨릭중앙의료원, 삼성서울병원(강북), 서울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강남) 등 인기있는 서울지역 주요 수련병원마저 지원자가 전무했다.
○ 외과 역시 기피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가장 많은 15명을 모집한 가톨릭중앙의료원마저 지원자는 없었다. 정원을 채운 곳은 1명을 모집한 원자력의학원이 유일했으며, 2명 정원의 국립중앙의료원에도 1명이 지원하는데 그쳤다. 산부인과의 경우 제일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 정원을 채우는데 그쳤으며, 그 외 서울 주요병원과 지방 국립대병원 어느 곳도 지원자는 없었다.
○ 반면, 인기과로 분류된 안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등의 상황은 달랐다. 지방에 위치한 수련병원 대부분에서도 정원을 충족했다. 뿐만 아니라 가톨릭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연세대 내과, 정형외과, 단국대 재활의학과,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과, 경희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의 영상의학과 등은 정원보다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 주요 수련병원 별로는 총정원제를 실시, 가장 많은 39명의 레지던트를 모집한 가톨릭중앙의료원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에서 모집인원을 채웠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가정의학과는 1명 정원에 4명이 몰렸지만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와 함께 기피과로 여겨지는 응급의학과에는 1명 정원에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연세대세브란스 역시 2명을 모집한 정형외과에 6명이 지원해 3:1의 경쟁률을 보였다. 1명을 모집한 내과는 5명, 산부인과도 1명 정원에 2명이 지원했다. 강남세브란스도 각각 1명씩을 모집한 내과와 병리과 모두 결원을 채웠다. 다만 4명 정원의 외과, 3명의 비뇨기과는 지원자가 없었다. 삼성서울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가정의학과에서 정원을 채웠으며, 강북삼성병원도 안과, 가정의학과에서 선전했다.
○ 하지만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 지방의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의 경우 지원자가 드물었다. 중소병원은 더욱 처참한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의 지방의료원, 동강병원, 예수병원 등은 단 한 명의 지원자도 없었다. 지방의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과가 미달될 것으로 예상은 됐지만 서울지역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서울이 아닌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 특히 국립대병원은 우수한 수련시설을 갖추고 있는데도 지원자는 적다”고 말했다. 다른 병원 관계자는 “인기과와 서울·수도권 집중화가 지속된다면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시험 성적순에 따라 강제적으로 구분하는 1,2,3지망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공의 지원금외 별도 당근 제공하는 병원들
○ 매년 반복되는 비인기과 충원율 미달에 각 수련병원이 자체적으로 전공의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백중앙의료원 등을 비롯해 지방 수련병원에서는 정부지원금 외에 비인기과 전공의들에게 급여, 장학금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전공의 모집에서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비인기과 미달 사태가 반복되자 병원들이 주머니를 털어가면서 자구책을 내놓는 것이다.
○ 가톨릭중앙의료원의 경우 외과와 흉부외과에 매월 격려수당을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연차수료 축하금으로 흉부외과 300만원, 산부인과 500만원, 비뇨기과 500만원을 제공한다.
○ 수도권에 집중되는 전공의들로 인해 수급불균형을 겪고 있는 지방 수련병원들도 비인기과에 격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전에 소재한 A 수련병원 역시 외과 200만원, 흉부외과 300만원, 산부인과 50만원 등의 특별수당을 매월 급여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충남지역 B 수련병원은 외과·흉부외과 200만원, 산부인과 100만원, 비뇨기과 30~50만원에 해당하는 격려금이 나가고 있다.
○ 급여 혜택 이외에 석사과정을 동대학원으로 진학할 경우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특별장학금도 있다. 백중앙의료원은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3개과 급여에 특별수당을 함께 지급할 뿐만 아니라 대학원 진학 시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주는 제도를 수년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백중앙의료원이 2010년부터 산하 5개 백병원 자체적으로 인기진료과 지원 편중현상을 해결하고자 내놓은 지원책으로 지난해 4월까지 석사과정 장학금 6억원이 지급됐다. 다만, 병원계는 이 같은 수련병원들의 자구책은 정부가 수가개선 등의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한명의 전공의라도 더 붙들기 위해 내놓은 ‘울며 겨자먹기’ 지원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서울소재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비인기과 전공의들에게만 제공하고 있는 지원책은 없다”며 “전공의들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 보니 정부가 수가가산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 이외에 병원이 직접 비인기과에 혜택을 주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 특히 격려금을 지급하더라도 수도권 대형병원과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방병원에서는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다. B 수련병원 관계자는 “비인기과 충원율이 워낙 낮다보니 병원 차원에서도 신경을 쓰려고 하지만 액수가 많지 않다보니 효과가 크지는 않다”며 “이번 전공의 후반기 모집 마감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원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 치매 조기검진으로 1조3000억 사회적 비용 절감 가능
○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치매 조기검진 및 적극적인 약물치료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행복한 고령사회를 위한 정책과제-치매관리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토론회에서 ‘치매관리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국회예산정책처 조영철 사업평가국장은 치매 조기검진과 적극적인 약물치료를 시행할 경우, 연간 1조3,00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국장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1조7,000억원으로 GDP의 약 1.0%를 차지한다. 이런 추세로 2050년에는 약 43조2,000억원(GDP 약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조 국장은 “치매 조기검진에 의해 적극적인 약물치료를 실시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은 약 11조원이고 8개년 동안의 연간 평균 편익은 1조3,000억원”이라며 “조기검진과 약물치료를 동시에 수행하는 가정한 다른 연구에 의하면 2013년도 기준 환자 1인당 연간 사회적 편익이 1,217만원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 이처럼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는 건강검진에 치매 선별검사(MMSE-DS)를 포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조 국장은 “치매 선별검사를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포함시키고 진단 및 감별검사 본인부담액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할 경우 488억원, 70세 이상 및 65세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각각 837억원, 1,25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치매 조기검진에 2년간 500~1,300억원을 투입함으로써 모든 치매환자가 적절한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연간 1조원 가량의 사회적 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 이외에도 그는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거점병원 확충 ▲시군구 치매상담센터 인력 확충 ▲치매 중증도에 따른 치매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강화 ▲전문적인 치매관리서비스 제공기관 구축 ▲치매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질 평가 강화 ▲치매연구사업 추진 등도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 토론회에서는 또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치매 관련 기초연구 개발 및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연구재단 박영민 의약학단장은 "그동안 정부 투자로 인해 뇌연구 역량과 기초 연구수준은 꾸준히 제고돼 왔지만, 선진국 투자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R&D 투자가 적다”며“치매와 퇴행성 뇌질환 같은 뇌 연구의 중요성으로 인해 10여년간 정부지원이 이뤄져왔지만, 선진국 대비 투자 규모에서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고 연구단계별 균형적인 투자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단장은 “뇌공학·뇌융합 분야는 적은 연구비와 관심 저하로 인해 성장세가 미비한 수준”이라며 “치매 예방을 위해 정부는 치매연구의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고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의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성과관리와 차기년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그에 따른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오는 2015년 끝나는 제2차 치매종합계획은 치매진단율 제고사업 등을 볼 때 목표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매년 종합계획의 성과를 확인하고 사업시행의 성과들을 점검하면서 이를 평가·환류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2016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현재 진행 중인 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임인택 노인정책관은 "올해 하반기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단을 구성하는데 내년 마무리되는 2차년도 계획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보다 업그레이드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3차에서는 치매예방을 위한 조기검진 확대에 관한 내용은 당연히 강화돼 포함될 것이며 이와 함께 조기검진율을 높여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의협, 원격의료정책 문제 공론화…국회서 토론회 개최
○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자리를 다시 마련한다. 의협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원격의료 과연 필요한가? - 원격의료 문제점과 대책’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이언주 의원 주최로 열리며 의료계, 정부, 시민단체, 학계, 산업계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법안(의료법 개정안)은 진료를 보완하는 제도가 아니라 환자의 얼굴을 직접 대하는 현행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제도로 의료의 본질을 바꾸고 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원격의료와 건강관리회사 연계를 통해 진료가 왜곡되고 국민 의료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원격의료로 인해 동네의원과 지방 병원이 붕괴돼 국가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의협은 “국민건강증진과 바람직안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원격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지 검토해 보고 원격의료를 도입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많은 문제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이럴 바엔 보건복지부를 해체하라
○ 과격한 주장 같지만 어쩔 수 없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의 정체성이 갈수록 모호해진다. 현 정부 들어서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보건의료산업부'로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지경이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엉망이 됐나. 이유야 뻔하다. 부처의 임무와 목적이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가 아니라 '기업과 산업을 위한 복지'에 기울어 있기 때문이다. 설마 그렇게까지야 하겠냐고. 정말로 그렇다.
○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의 행정 업무 중심에 놓인 키워드는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관광' '해외진출과 수출', 그리고 '투자활성화'이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키워드를 넣고 최근 2년간 쏟어낸 보도자료를 검색해봤다. 검색결과 목록엔 ▲지자체별 해외환자유치 특화상품 개발 지원 ▲한국의료 해외진출 총력체제 구축 ▲병원 해외진출 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복합의료타운 조성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 모색 ▲의료시스템 수출, 창조경제의 핵심 엔진 ▲의료법인 해외진출 안내서 배포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실행계획 신속히 마련 등의 보도자료가 수두룩하게 나왔다. 어느 때는 한 달 사이에 이런 내용이 몇 건씩 발표된 적도 있다. 이 정도면 보건의료산업부라 불러도 손색이 없지 싶다.
○ 사실 정부부처 가운데 보건복지부만큼 그 역할이나 업무가 방대한 기관도 없지 싶다. 보건 위생과 식품 및 방역, 의정과 약정 업무는 물론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회 복지와 여성 복지 및 보육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1949년 신설된 사회부와 보건부가 1955년 통합하면서 출범한 보건사회부를 모태로 하는 보건복지부는 이후 보건사회부 산하에 노동청이 만들어지고 다시 복지연금국과 환경청이 신설됐다. 지금의 노동부와 환경부는 보건사회부에서 떨어져 나가 독립한 부처이다. 1994년에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보건사회부에서 현재의 보건복지부로 개편됐다. 하지만 그 업무 범위에 비해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상은 초라하다.
○ 정부조직법 관련 규정을 보면 행정각부의 명칭을 순서대로 나열해 놓았다. 이 순서는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국무총리 직무대행’ 순서로 여겨진다. 그 순서에서 보건복지부는 현 17부처 중 12번째다. 복지부 아래에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다. 이 중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예전에 보건복지부내 조직에는 떨어져나가 독립한 부처이다. 여성가족부도 복지부의 가족ㆍ보육 업무를 이관받은 기관이다. 이렇게 따져보면 국무총리 직무대행 순서상 복지부의 위상은 상당히 낮다.
○ 실제로도 그렇다. 최근의 보건복지부 업무를 보면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하위 조직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망 먹거리 산업으로 의료 분야가 포함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산업국'처럼 행동한다. 보건의료와 복지의 관점이 아니라 보건의료산업적 관점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 경제부처에서 밀어붙이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해 반대하던 입장에서 돌연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물론 보건의료-ICT 융합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운운하며 궁색한 홍보를 한다. 국내 의료전달체계도 엉망인데 해외환자 유치에 목을 매고 의료관광산업 활성화가 마치 보건의료산업의 총아인 양 거품을 물고 강조한다. 의료법인 영리자회사와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통해 병원이 돈벌이에 나서라고 등을 떠민다. 경제부처들이 하는 것을 말려도 모자랄 판에 '억지 춘향'이 격으로 앞장서 나선다.
○ 최근에는 더 황당한 일도 있었다.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제6차 보건의료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6차 투자활성화 대책 속에는 줄기세포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의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 정부가 제시한 규제완화 방안에는 상업 임상 1상을 면제할 수 있는 연구자 임상 인정범위를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로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개발 과정에서 안전성과 부작용을 확인하는 임상 1상을 면제할 수 있는 연구자 임상 임정범위를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예전부터 바이오업계 쪽에서 요구해온 주장이 반영된 것 같다.
○ 그러나 "임상 1상의 면제 대상을 자가줄기세포에서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로 확대한다는 것은 전 국민을 실험용 모르모트로 취급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복지부가 이런 위험성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덜컥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시켰다.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보건의료산업부의 관점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얼마전 한 종편과의 인터뷰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해외환자 유치가 활성화 되면서 병원의 경영도 개선되고, 일자리 창출,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여러가지 효과가 있다. 현재 태국과 싱가포르, 일본 등이 해외환자 유치 경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뒤처지면 안된다"고 말했다. 국민의 건강권 침해에 대한 우려나 걱정은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의료산업 활성화다. 해외환자 유치 확대와 병원의 경영 개선, 일자리 창출이란 성과조급증에 심하게 쫓기는 것 같다.
○ 이럴 바엔 차라리 보건복지부를 해체하자. 보건의료산업부로 조직을 전환하거나 경제부처 산하 보건의료산업국으로 귀속된 들 달라질 건 없지 싶다. 올해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은 46조8,995억원이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6조9,665억원)을 뺀 보건의료 부문 예산은 1조9,284억원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 정도다. 보건의료산업부가 된 들 이 정도 예산 확보 못할까 싶은 생각도 든다.
○ 지나치게 과격하고 왜곡된 주장이라고 화낼 수 있겠지만 누굴 탓할 일도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자초한 일이다. 공공의료 주무부처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진주의료원을 경남도가 강제폐업하는 데도 손 놓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보건복지부가 아닌가. 앞으로 어쩔 건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다.
■ 문형표 장관 “9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
○ 보건복지부가 다음달부터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착수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1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내달부터 강행할 예정"이라며 "의협이 참여하지 않아도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국회 논의과정을 밟겠다"고 밝혔다.
○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것은 지역 거점병원의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장관은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환자가 병원에 가면 약만 타 온다. 원격의료를 하면 환자가 자신의 고혈압, 혈당 데이터를 놓고 의사와 주기적으로 상담하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면서 "만약 우리가 원격의료를 포기하면 다른 선진국이 선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의 본질이 의료민영화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의료의 공공성을 봐야지 상업적 측면에서 보면 안된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의료 공공성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깨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이와 관련 복지부 내부에서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 관계자는 "문 장관이 다음달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돌입하겠다고 한 것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기본원칙을 말한 것"이라며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르면 다음주 께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의료계와 함께 하는 것이 모양도 좋고 의미도 있지만 의료계의 참여가 어려우면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며 "보건소나 공공의료기관만 갖고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한편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최근 원격진료 시범사업 불참하고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비대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대한 찬반 의견과 함께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도 구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에서 의사들의 반대에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비롯한 유사한 정책의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포함돼 있다.
■ 포괄간호수가 내년 1월 적용될 듯…수용성 관건
○ 정부가 국민 간병비 절감과 질 높은 입원 간호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지난해 7월부터 시범사업 중인 포괄간호서비스 수가가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포괄간호 서비스에 대한 기준과 가격 등을 정하는 연구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측에 의뢰해 진행 중이다.
○ 포괄간호서비스는 간호사가 입원 병상의 전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보조 역할을 수행해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지 않고도 입원생활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는 이 서비스에 대한 수가 대신 간호사 비용 등에 대한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해당 서비스의 적정수가를 책정해 수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작업에 한창이다. 간호 서비스가 24시간 가동됨에 따른 물적·인적 케어비용과 기본료 외 추가 투입비용 등 원가조사는 마친 상태다. 연구 결과 도출이 예상되는 12월부터는 기반 작업을 진행한 후 내년 1월부터 수가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처럼 간호사 비용 등에 대한 지급이 이뤄지는 대신 책정된 적정수가를 통해 보상이 이뤄진다.
○ 관건은 지급 수가에 대한 수용성이다. 건보공단 역시도 이를 의식해 최대한 적정수가를 적용해 요양기관의 수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가격이 나온 단계는 아니다. 지금 간호인력 외 추가 간호사 인력들에 대해서도 보상 수준이 너무 짜지 않게 설계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재정 낭비가 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요양기관의 수용성이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2015년~2017년 지방, 공공병원 중심으로 전체 병원의 70%까지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하고 건강보험을 지원할 방침이다.
■ 대학병원도 연구 수익 통로 생겨‥"특허를 팔아라"
○ 대학병원이 신약개발 및 의료기술에 관심을 보인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수익부분에서 특허를 사업화할 수 있는 장벽이 높아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의과대학 산하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한다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학병원도 연구에 대한 수입과 기술력 확대를 꿈꿀 수 있게 됐다.
○ 최근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포함됐다. 의료계는 이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며 대학병원의 연구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하는 눈치였다. 그동안 대학병원은 연구를 통해 신약후보물질 혹은 의료기술을 개발했더라도 이를 통해 수익을 크게 얻을 수 없었다. 행여 사업화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대학에 속해있는만큼 산학협력단을 거쳐 수익배분을 해야했고, 그러다보니 정작 이를 개발한 병원 측에는 인센티브가 소극적으로 지급됐다.
○ 그러나 정부가 공개한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은 병원이 개발한 각종 특허를 병원 내 수익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된 A대학병원 관계자는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함으로서 모든 특허에 대한 수익을 병원이 직접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연구에 더 많은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로 대학병원 관계자들은 연구활동을 하는데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만 지원이 부족하다고 토로해왔다. 병원의 특성상 연구보다는 진료수익에 의존을 해왔던 것도 이 때문이다.
○ 무엇보다 의료계는 병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B대학병원 교수는 "병원이 진료 외에 연구에 집중할 수 있으려면 병원 자체적으로 그만한 투자가 있어야했다. 만약 수익배분 문제가 지주회사설립으로 해결이 된다면 연구 전담의사 확대와 다양한 의료특허 개발에 뛰어난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현재 교육부가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의대는 각각 870개, 29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연세의대와 고려대의대 두곳이다. 교육부는 두 대학의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검토해 오늘 9월까지 승인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한편, 정부는 이와 . 더불어 연구중심병원 육성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길병원 등 10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올해 1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재정지원규모를 늘리고 연구성과에 대한 정기평가와 컨설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