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 주택 밀집 지역인 서울 은평구 불광동 1-200번지 일대 4만1천567㎡가 주택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불광 제6주택 재개발 구역 지정'안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는 15층 이하 분양 공동주택과 10층 이하 임대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분양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최대 35평을 넘지 못하며 건설될 총 세대수의 80% 이상은 전용면적 25평 이하로, 40% 이상은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지어야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재개발 지정 구역 가운데 5층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7층 이하로 묶여 있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완화해 모두 15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위원회는 또 '세운상가구역(3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의결, 세운상가(충무로 4가 79번지 일대)의 건폐율을 53% 이하에서 52% 이하로 변경하고 용적률은 789% 이하에서 1천% 이하로, 층수는 지상 21층.지하 6층 이하에서 지상 32층. 지하 7층 이하로 각각 완화됐다.
출처 : 2005.5.6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