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假裝行爲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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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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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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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5두34044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차) 파기환송(일부)-
-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假裝行爲에 해당한다는 등의 理由로~
그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자~
실질과세 원칙의 意味 및 실질과세 원칙이
사법상 效力이 인정되지 않는~
* 假裝行爲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조세회피 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與否,
(積極)
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所得이나 수익, 財産,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實質的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形式이나 外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 의무자로 삼지 않고요.
實質的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能力이 없고요.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實質的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名義와 實質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實質的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답니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 등
參照).
자~
이러한 실질과세 원칙은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假裝行爲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실질과 괴리되는 非合理的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조세 회피 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답니다.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두37896 판결 등
參照).
자~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이 사건 A회사 주식이
피상속인 사망 약 1개월 前에
세이셸공화국에 설립된 B회사에
양도되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A회사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假裝行爲로서 무효이거나~,
그 매매계약서가
피상속인의 意思能力이 없는 상태에서~
作成되었다는 등의 理由로,
이 사건 A회사 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고요.
상속인인 원고들이
그 처분의 取消를 청구한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이 사건 A회사 株式에 대한 매매계약서
(以下 ‘이 사건 株式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거나
피상속인이
의사능력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이 사건 A회사 주식에 대한
株式 매매계약을
假裝賣買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A회사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서 작성일자인
2015. 10. 29. 무렵
피상속인은
일본 소재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였음에도
그와 같이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어야 할 合當한 理由가
무엇이었는지~,
B회사는
위 작성일자로부터 불과 한 달 前인
2015. 9. 30.경
조세 피난처인 세이셸 공화국에
단 1 달러를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 이였는 바,
B회사가
말레이시아 소재 회사인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事由 및
양수 대금의 조달 경위 등을 비롯하여
조세 회피 目的 外의~
경제적 합리성 있는 理由와 動機가
存在하였는지,
이 사건 A회사 주식에 대하여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측이
여전히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
等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原審을
파기ㆍ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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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假裝行爲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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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1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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