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초 한국 기업은 해외 시장 개척을 시작하면서 90년대에는 중국으로의 진입을 시도했다. 2003년 말 중국 시장에서 약 40 여 개의 한국 상표가 활발히 전개중이다. 최근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 및 북경 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에 따라 중국은 세계시장에서 최대 유통시장 중 하나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한국 패션기업 역시 중국시장에서 한국패션 상표의 확대와 상품의 최대 경제가치를 실현할 기회가 왔다. 중국 시장에서 정확한 상표 사용에 대한 상표의 권리의 충분한 이해는 상표권리의 전면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한국기업상표의 개척과 발전으로 중국시장에서 선두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 상표권리의 정확한 등록과 사용
상표 등록인의 명의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중국법률규정에 의하면 상표의 등록 신청을 한 실명자는 상표 등록신청 후 그의 소유가 된다. 때문에 한국 기업은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신청 할 때 한국 회사의 명의로 직접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한국회사가 중국에서 합작회사 혹은 독자회사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합작회사의 명의로 등록을 한다면 이 상표권은 한중 합작회사의 각 공동재산으로 될 것이다. 설령 한국 독자기업이 상표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장래에 회사청산 과정에서 상표권의 귀속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기업이 상표등록 후 수권사용방식으로 그것을 중국의 합작기업 혹은 독자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상표의 소유권은 한국기업에서 직접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상표권 귀속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상표등록 보호 영역을 전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상표법규와 동일하게 중국의 상표법률보호제도 중, 상표등록은 등록상표의 신청한 영역 내에서만 보호된다. 예를 들어 한국회사가 의복류의 국제분류 제 25 항으로 상표권 신청을 한다면 타인은 동일한 상표를 피혁류의 국제분류 제 25항으로 신청 가능하다. 중국 상표등록의 심사기준에 따르면 의복과 피혁은 다른 영역에 속해 있어 같은 상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단 실제 소비시장에서 이러한 상황은 상표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해를 일으켜 본래의 상표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법규의 틈새를 이용하여 중국의 일부 상인들은 타인의 상표를 이용 비합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도 한다.
만약 앞에서 진술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국법규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표권 침해를 한 상표에 대해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긴 소송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영에 악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의 발생을 피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상표권 등록신청 건의 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를 초빙하여 상표권 보호방안, 즉 주요사용 영역 및 비슷한 영역사이에서의 상표권 보호계획, 그리고 장래 업무확장의 영역에서 진행될 상표등록과 보호방안을 종합적으로 기획하여 타인의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상표의 사용과 등록방식
중국 <상표법> 제 9 항 및 <상표법 실시조례> 제 37조 규정에 따르면 상표 등록인은 ‘상표등록’ 혹은 부수문자를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상표 등록자는 상품, 상품포장, 설명서, 혹은 기타 물건 상의 부착물에 등록 상표을 명시하거나 부수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소위 부수문자라 함은 TM, R과 같이 상표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 및 하단 모서리에 표시하는 문자를 말한다. 그 밖에 사용되는 상품상에 여러 상표를 동시에 사용하려 한다면 매 상표마다 등록신청을 한다. 한국 의상 기업의 등록상표는 상품자신의 특징과 상표표시의 미관 등 구성요소에 따라 등록상표를 표시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 등록상표 표시의 결정은 상표 전용권리의 법률효과에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일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이미 등록신청은 했지만 최종등록을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 한국패션기업은 여전히 그 상품 및 포장상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나 부수 문자 R을 표기할 수 없다. 단, 상표 오른쪽 상단 모서리 혹은 하단 모서리에 등재 TM(TRADEMARK의 영문약자)는 표기할 수 있다.
*상표의 양도
중국에서 등록신청 한 상표에 한해 법률은 상표 등록인이 자신의 바람에 따라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양도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런 종류의 양도는 유상양도일 수도 있으며 또한 무상양도일 수도 있다. 단, 양도 방법과 양도 받을 때 반드시 <상표 양도 합의서>를 체결한다.
이밖에 최근 들어 한국의 많은 유명 의류상표가 몇몇 회사나 개인들에 의해 중국에서 미리
등록되어 있어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런 기업의 상품은 한국고유의 상표로써 중국시장의 진입이 불가능하다. 상표를 교환하고 새롭게 등록하던지 아니면 이외에 중국에서 합법사용의 상표취득을 위해서는 마찰을 빚고 있는 상대로부터 상표를 구매하는 방식뿐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는 반드시 상표 양도 수속 처리를 해야 한다.
중국 상표법률규정의 상표 양도신청처리는 양도인과 양수인 공동으로 상표국에 신청해야 한다. 양수인은 상표를 상표국으로부터 심사비준을 받고 공고일 후로 상품전용권리를 향유한다. 본래의 상표 소유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주의 할 것은 상표양도는 이미 등록된 상표의 양도와 등록 심사과정중인 상표의 양도를 포함한다.
상표양도 처리 순서는 비교적 간단하고 심사처리 기간 역시 상대적으로 짧다. 그러나 상표 양도의 대다수가 유상의 양도로 양수인은 통상 모두 고액의 양도 비용을 지불하므로 양도처리 중의 세부적인 사항도 경시해서는 안된다.
1. 상표양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 양도하는 상표의 모든 부정확한 상태는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예를 들면 타인의 사용을 허가하는지 안하는지를, 타인에 의해 분쟁 혹은 취소신청이 되어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 만약 상표 양도신청중의 상표가 아직 상표 전용권리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이 상표에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등록성공의 확률을 분석하여 상표권 양도의 타당성을 확정지어야 한다.
- 법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상의 동일 혹은 유사 상표에 대해서 반드시 일괄 양도 처리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이미 양도와 미양도 된 동일 혹은 유사 상표가 다른 기업에 귀속되는 시장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2. 상표양도의 효력발생
중국 상표법규정은 설령 상표의 양도, 양수,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여 상표 양도 합의서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상표국 심사기준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양도 상표의 효력도 발생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한국기업은 만약 상표 양수인이 되어 양도신청 시 양도 협의서를 체결하는 것 외에 상표국에 양도신청을 가능한 빨리 공동 신청할 수 있도록 양도인을 독촉, 빠른 시일내에 상표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확보해두어야 한다.
*상표의 사용허가
중국 상표법규정에 의하면 상표 등록인은 상표 사용허가계약의 형식으로 타인의 등록 상표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한국패션기업과 중국기업이 상표사용허가계약서를 체결, 한국상표를 사용한다면 한국상표가 중국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확실한 상표경영의 전략이다. 그리고 소유한 고유 브랜드를 최대한도로 이용, 수익을 창조하는 경영방식을 택할 수 있다.
실행 중(타인의 상표 사용 허가) 한국기업은 상표사용허가계약서를 상대방과 체결하는 것 이외에도 아래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 사용허가상표는 반드시 등록 상표여야 하며 허가인은 반드시 이 상표 등록인 혹은 합법 사용자여야 한다. 중국에서 등록하지 않은 상표 사용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만약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상표법>을 통해 그 상표 전용권리를 실현한다.
- 상표 등록자는 그 등록상표를 타인에게 사용허가 시 합의서에 조인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합의서 복사본을 상표국에 보내 기록해두어야 한다. 상표법 중에는 위에서 기술한 규정에 대해서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만약 상표가 타인에 의해 선의로 사용될 때에 허가 받은 타인이(양도를 허가 받은 수령인이) 아직 기록되지 않은 합의서만을 근거로 그 사용을 금지시킬 방법이 없다. 그 밖에 국외 기업은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중국 외환관리제도에 근거하여 중국기업은 국경외부에 상표사용허가비용을 지불할 때 반드시 중국은행 및 외환관리부에 상표국에서 심사 발급한 <상표사용허가기록통지서>를 제출해야 비로서 외환거래를 할 수 있다. 만약 상표사용허가합의서의 쌍방이 허가 합의서의 기록을 제때에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면 허가 사용비용의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중국 세법 규정에 따르면 외국기업은 중국 역내에서 취득한 상표허가사용비용은 반드시 중국세무기관에 비용 총액 20%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세금액은 사용허가비용지급자가 상표허가 사용비용 송금처리 시 대신 납부하여야 한다.
- 외국과 관련된 상표사용허가 합의서 기록에 대해 상표국은 특별히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와 함께 중문 번역서를 첨부하여 보내주기를 요구한다.
- 만약 상표사용허가합의서 진행 중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합의 약정에 따라 중재기관으로 중재 혹은 인민법원에 기소 신청을 한다. 중재기관이나 인민법원은 법률에 따라 합의서를 해지할 수 있다. 허가인은 중재 혹은 판결 효과 발생 후 3개월 내에 중재 혹은 판결서와 <상표사용허가계약 중지신청서>를 함께 상표국에 보내고 상표국은 이 내용을 공시한다.
*상표 등록의 연장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처럼 중국상표법률규정에 따르면 상표등록전용권리 기한은 10년으로 계속해 연장할 수 있다.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하지 않으면 상표국은 이 상표를 취소시킨다. 최근 상표법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적지 않은 기업들이 경영상표를 상표국의 직권에 의해 취소당하는 일들이 발생했다. 이는 악덕 상인들에게 적절한 기회를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기업 자신이 만회할 수 없는 손실을 당하게 된다. 상표 연장수속은 비교적 간단하다. 등록자는 상표 유효기간 완료 6개월 전후의 연장기간에 연장신청을 하고 제 비용을 납부하면 관리국은 즉각 연장 증명을 심사하여 발급해준다.
*상표의 변경
중국 상표법규정에 의하면 상표등록자의 명칭, 주소 혹은 기타 등록사항의 변경 발생시 반드시 적기에 상표국에 변경 수속을 해야 한다. 본 규정은 비교적 간단하다. 그러나 실무 중 항상 중대한 문제를 야기함으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등록자의 명칭변경 때 상표국에 변경신청을 하지않으면 등록자가 상표권리를 행사할 시 권리소유권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 상표등록은 타인이 취소, 분쟁 혹은 기타안건을 제출 시 등록자의 명칭, 주소변경발생은 상표국에 등기하지 않으면 상표국 혹은 심사위원회에서 등록자를 알 방법이 없으므로 답변의 기회를 상실하고 상표까지 취소된다.
- 국외상표 등록자에 대해 상표업무는 통상 중국의 상표대리조직관리에 위탁한다. 상표국 및 상표심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관계 있는 상표안건 전부를 상표대리조직에 보낸다. 그리하여 상표대리조직이 주소변경 역시 상표국에 등기등재 처리를 필요로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수령하지 못한다면 권리의 상실이 발생할 수 있다. 국외 기업은 상표대리회사를 선택 시 상표국에서 지정한 곳에 위탁한다. 신용있는 대리 회사이므로 상표업무를 믿고 맡길 수 있다.
*상표는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
상표등록 후 제때에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은 상표등록인의 일종의 의무이다.
중국상표법률규정에 상표 심사 비준일로부터 계속해서 3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상관 절차를 통해 취소된다. 중국 (상표법실시조례) 제 3조에 상표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다. 상표사용의 방식은 상품, 상품포장 혹은 용기 및 상품 교역문서 상에 상용되는 상표, 광고선전 전람 및 기타 상업활동 중에 사용되는 상표를 포함한다.
(상표의 사용: 영업 장소 - 간판, 서비스 도구 - 명함,엽서 증정품, 서비스 용품 - 복무상표의 장부, 영수증, 상업교역문서 - 광고 및 기타 선전용품의 기타용품에 제공되는 것.)
위에서 기술한 규정에 근거하여 한국패션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 후 일단 3년 동안 계속해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타인이 상표국에 취소신청을 하면 상표국은 상표등록인에게 상표유효 사용증거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할 수 있다. 만약 제공하지 못하거나 혹은 제공한 증거가 효력이 없을 때는 이 상표는 취소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의 할 점이 있다.
- 위에서 기술한 방식의 사용증거가 있어야만 상표국은 사용이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 합법적으로 사용허가된 기업 혹은 개인의 상표사용행위도 상표의 유효사용으로 간주된다.
● 상표권 침해행위의 해결방식
중국상표법률은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상표등록자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동일한 상품 혹은 유사 상품상에 그 등록한 상표와 같은 상표 혹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 이러한 행위 중의 사용은 직접적으로 상표를 상품 상에 첨부하여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상품과 관련된 상표사용행위도 포함한다.
- 상표권 침해 상품의 유통행위 : 중국상표법규정에 의하면 상표권 침해자가 주관적으로 침해사실을 인지했는지와 상관없이 침해사실만으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다.
-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상표의 인쇄제작, 구매 등의 행위는 불법이다.
- 상표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바꾸거나 상표의 상품을 바꿔서 시장에 유통시키는 행위 :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시장 출현 기회와 상표전시 기회를 감소시킨다. 만약 한국기업상표권익이 위에서 진술한 침권행위에 침해를 받았을 때는 아래와 같은 해결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① 협상해결
침권인에게 경고서한, 법률서한을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즉각 사용정지 합의서, 배상합의서, 사죄합의서, 혹은 사용합의서를 체결한다
②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침해행위에 대해 행정조사를 진행한다.
만약 쌍방이 상표권 침해분쟁에 대해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혹은 협상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침해를 받은 기업은 공상행정관리부에 청구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가 만약 침해행위성립을 인정한다면 곧 아래와 같이 처벌한다. : 책임을 지고 즉각적으로 침해행위를 중지하며 침해상품과 침해상품을 제조하는 공구를 몰수, 소각하고 벌금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절차가 간편하고 시간을 절약하며 비용도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단 사법기관이 침해인에게 조처를 취할 수 있을 뿐 상표 권리인이 경제적 손실을 배상 받을 방법이 없다.
③ 인민법원에서 침해안건의 심사판결
침해를 당한 기업은 인민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중지시키고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벌금으로 처리 할 수 있으며 침해 상품, 모조상표와 재료, 공구, 설비 등을 몰수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침해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또한 상표 권리인은 침해 행위로 받은 경제손실에 대해 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 과정이 비교적 길고 비용도 비싸며 게다가 법원의 증거기준도 행정법집행부에 비해 엄격하다.